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조심 2019지2183 (2020.04.17) 취득세 취소

[결정요지] 청구인들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 당시 21년 이상 경과된 지하 1층〜지상 6층의 모텔용 숙박시설전체를 노인복지시설로 변경하고자 건축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내진설계 적용 여부와 관련하여 약 3개월의 기간이 소요되었고, 2016.8.10. 건축허가를 받아 취득일부터 1년 내인 2016년 9월에 사실상 착공 행위에 해당하는 기둥 외의 내부 시설물 철거 작업을 시작하였으며, 그 후로 용도변경 공사를 계속 진행하여 사용승인을 받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공사를 진행하였는바, 처분청이 이러한 내용을 6회에 걸쳐 계속적으로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3차례에 걸쳐 유예기간을 연장하여 준 사실에서 이 건 부동산의 취득부터 설계와 건축허가, 착공과 사용승인 및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때 청구인들이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인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 및 제178조
[참조결정] 조심2015지1245 / 조심2016지0882

[주 문] OOO가 2018.10.4. 청구인들에게 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2016.3.23. OOO 토지 992㎡ 및 지상 건물OOO을 공유로 취득하고, 같은 날 처분청에 「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0조의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으로 감면 신청을 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을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2016.12.5.부터 총 6회에 걸쳐 이 건 부동산에 현지 출장을 하여 확인한 결과, 노인복지시설 용도로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8.10.4. 청구인들에게 그 취득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가산세를 포함, 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8.12.27. 이의신청을 거쳐 2019.6.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이 건 부동산을 2016.3.23. 취득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이고, 사용승인일이 1995년도인 노후화된 건축물로 인해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발생하였지만 최선을 다해 공사를 진행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고자 약 2년 5개월의 기간 동안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 이 건 부동산 취득 후 바로 도면 설계를 시작하여 2개월이 되기 전에 설계도면을 완성하고 처분청 건축과에 접수하였으나 OOO소방서와의 내진설계문제로 약 4개월이 지난 2016.8.10. 용도변경 허가를 받았으며, 이후 2016년 9월부터 기존 건물의 내부 철거작업 중 지하실 누수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되었고, 2017.4.21. 계약한 도급계약업체가 다시 재하청하는 과정에서 4개월간의 분쟁으로 결국 도급계약을 해지하였으며, 이후 설비, 소방, 수장공사 등에 대한 공사를 하청업체와의 개별 계약을 통해 공사를 재개하는 과정에서 다시 전기합선, 동파가 발생하는 등 건물 노후에 따른 다양한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허가 및 공사가 지연되었으므로 이는 1년 이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보아야 하며, 또한, 처분청에서도 총 2년 5개월의 공사기간 동안 꾸준히 지속적으로 공사를 진행해 온 점을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여 당초 1년의 감면유예기간을 2년 2개월까지 연장해 주었음에도 나머지 3개월에 대하여 유예기간으로 인정하지 않고 이후 노인복지시설(이하 “이 건 노인복지시설”이라 한다)로의 사용승인 등 감면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무료 노인복지시설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음에 따라 이후 2016.12.5. 등 총 6회에 걸쳐 현장을 확인하면서 이 건 부동산을 유예기간동안 건물 용도변경허가가 아닌 노인복지시설로서 실제 사용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할 예정이라고 안내하는 등 감면유예기간을 2018.3.23.까지 2차에 걸쳐 연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진행 중인 상태로서 노인복지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으며, 조세심판원(조심 2015지1245, 2015.11.26. 같은 뜻임)에서도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직접 사용은 공실 없이 입소자를 받아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감면에 해당한다는 의미이므로 이 건 노인복지시설의 사업개시(2018.9.12.) 이후 8개월 동안 공실상태로 비워두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들은 2016.3.23. 숙박시설OOO인 이 건 부동산(준공일 1995.2.25.)을 매매로 취득하고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할 목적으로 감면신청을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는바, 처분청에 제출한 노인복지시설의 설립 목적과 입소대상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나) 청구인들은 2016.8.10.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부동산에 대한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서(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 → 노인복지시설)를 교부받은 후, 2018.8.31. 노인의료복지시설로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청구인들이 2016.3.23.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 건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추진한 내역이라고 하며 각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라) 처분청은 2019.6.13. 사회복지과에 이 건 노인복지시설의 입소자 현황을 조회한 결과, 입소정원 29명 중 현재 입소자 1명(남자, 2019.5.13. 입소)이 있는 것으로 회신을 받았다.

(마) 처분청이 2019.6.14. 이 건 노인복지시설에 출장확인한 결과 자료를 보면, 남자 입소자 1명이 3층 요양실에 입소하여 요양보호사와 함께 있었고, 그 외 요양실은 공실상태이며, 6층은 출입문이 잠겨 있어 확인하지 못하였으며, 시설장의 말에 의하면 5명의 종사자가 근무중이라고 되어 있다.

(바) 청구인들의 이 건 노인복지시설 사용 개시 당시 직원은 4명(시설장 및 조리원인 청구인들과 사무국장 1명, 요양보호사 1명)이었고, 2020.3.25. 현재에는 총 10명의 직원과 입소자 12명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사) 청구인들이 이 건 심판청구 후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7.2.15.부터 이 건 노인복지시설의 홈페이지를 개설OOO하면서 상호를 ‘OOO요양원’으로 하여 홍보를 하였고, 전단지 제작·배부, OOO 및 OOO 지정게시대 등에 현수막 게시, SNS 및 네이버 광고 등을 통한 입소자 모집 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유예기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납세의무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가 수행하는 사업의 공익성을 감안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직접 사용하거나 공사에 착공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이 2016.3.23. 이 건 부동산의 취득 당시 21년 이상 경과된 지하 1층〜지상 6층의 OOO 전체를 노인복지시설로 변경하고자 건축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내진설계 적용 여부와 관련하여 약 3개월의 기간이 소요되었고, 2016.8.10. 건축허가를 받아 취득일부터 1년 내인 2016년 9월에 사실상 착공 행위에 해당하는 기둥 외의 내부 시설물 철거 작업(폐기물량 150여톤)을 시작하였으며, 그 후로 용도변경 공사를 계속 진행하여 사용승인을 받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공사를 진행하였는바, 처분청이 이러한 내용을 6회에 걸쳐 계속적으로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2차례에 걸쳐 유예기간을 연장하여 준 사실에서 이 건 부동산의 취득부터 설계와 건축허가, 착공과 사용승인 및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때 청구인들이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인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들이 이 건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허가를 받기 전인 2017.2.15.부터 홈페이지OOO를 개설하여 홍보하기 시작하였고, 2개 자치단체의 지정게시대에 현수막 게시, 홍보전단지 배부, SNS 및 네이버 광고 등을 통한 입소자 모집 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 건 노인복지시설이 도심의 인구 밀집지역이 아닌 OOO에 위치하는 관계로 시설 개소 이후에도 단기간 내에 입소자를 모집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 건 노인복지시설의 개소 당시 직원이 4명이었다가 2020.3.25. 현재 10명의 직원과 입소자 12명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에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조심 2016지882, 2016.11.11., 같은 뜻임)이 합리적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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