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국가로부터 새만금지구 간척종합개발사업 시행을 위탁받아 취득한 새만금지구 내 쟁점토지가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조심2019광0908(20200424) 종합부동산세 기각

[결정요지] 이 건과 같이 국가로부터 독립한 법인격을 가지고 법률행위 및 경제행위의 독립한 주체가 되는 공법인인 청구법인이 국가로부터 공유수면매립 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하고 위탁시행자로서 매립지를 양여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그 토지의 소유권은 법률상으로나 사실상으로나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 명의로 등기된 쟁점토지를 국가 소유지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임
[관련법령]종합부동산세법 11 / 종합부동산세법 12 / 종합부동산세법 21 / 지방세법 106 / 지방세법 107 / 지방세법 109 / 지방세법 시행령 102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이 국가로부터 OOO시행을 위탁받아 취득한 OOO내 쟁점토지가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② 쟁점토지를 종합부동산세 비과세대상인 분리과세대상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물건명세서에 나타난 쟁점토지의 공시가격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 생략”

(나) OOO사업 등과 관련한 진행사항은 다음과 같다.

(2)처분청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쟁점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 또는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보아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가 국가로 종합부동산세가 비과세되거나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쟁점토지는 OOO사업의 위탁시행사인 청구법인이 다른 사람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소유하는 토지에 해당하여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분리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OOO사업 분할준공 인가통보 공문, 분할준공 관련 농림축산식품부 보고서, OOO관광레저용지 개발사업 토지공급 계약서, 2018년 조성토지관리처분비 시행계획 변경승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 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종합부동산세법」제12조​에는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지방세법」제109조​에서 국가 소유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국가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라 함은 공부상의 명의 여부에 관계없이 국가의 사실상 소유에 속하는 토지를 가리킨다고 할 것이지만, 타인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수탁자가 그 업무 수행을 위해 수탁자 명의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수탁자산의 소유권은 대내외적으로 수탁자에게 있는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까지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대내외적으로 수탁자를 소유자로 하여 형성된 법률관계를 부인하고 위탁자에게 수탁자산에 대한 납세의무를 지우기는 어려운 점, 이 건과 같이 국가로부터 독립한 법인격을 가지고 법률행위 및 경제행위의 독립한 주체가 되는 공법인인 청구법인이 국가로부터 공유수면매립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하고 위탁시행자로서 매립지를 양여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그 토지의 소유권은 법률상으로나 사실상으로나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이라 할 것이고, 비록 청구법인이 국가가 설치한 정부투자기관으로서 그 사업비용 전액을 국고로부터 지원받아 시행하였고 그 관리 처분에 있어서 국가의 감독을 받으며 그 수익금을 청구법인의 회계와 구분된 농지관리기금에 납입하여 관리한다 하더라도 청구법인 명의로 등기된 쟁점토지를 국가 소유지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가 사실상 국가 소유의 토지로 재산세 비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7항 제3호에서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자가 같은 법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 건 OOO사업의 시행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고, 청구법인은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이므로 청구법인을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자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 또는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보아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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