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건축물을 건물의 냉난방 등의 자동관리를 위한 빌딩자동화시설(인텔리전트 빌딩시스템)이 설치된 건물로 보아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시 10%의 가산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9지2004 (2020.04.21) 재산세 기각

[결정요지]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시행되던 행전안전부의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7-131호 2018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 결정․고시는 인텔리전트 빌딩시스템 시설을 건축물빌딩관리요소[냉난방, 급배수, 방범, 방재(방화를 포함한다), 전기, 조명 등]의 4가지 이상을 중앙관제장치시스템(기능별 별도관제시스템 포함)에 의하여 자동관리․제어하는 시설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복명서에 기재된 쟁점건축물의 관제장치설치 현황을 보면 공조(냉난방)․급배수는 지하3층, 방범․조명은 1층, 방재(방화)는 1층 및 지하3층 등 각 빌딩관리요소가 수 개의 장소에서 관리․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통제하는 시스템은 아니지만 각 기능별로 관제하는 별도관제시스템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쟁점건축물에 인텔리전트 빌딩시스템 시설이 설치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하겠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4조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 소재의 지상건축물 18,039.76㎡(지하 4층, 지상 14층, 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를 인텔리전트 빌딩시스템 시설이 설치된 건축물로 보아, 2018.7.13. 청구법인에게 재산세 과세표준에 10%의 가산율 등을 적용하여 2018년도 재산세(건축물분) OOO, 재산세(도시지역분) OOO, 지역자원시설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0.8. 이의신청을 거쳐 2019.3.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2018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에 의하면, 건축물빌딩관리요소인 공조(냉난방)·급배수·방범·방재·전기·조명 중 처분청이 제외한 전기 요소, 청구법인이 인정한 급배수 요소를 제외한 나머지 요소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빌딩자동화시설을 구성하는 건축물빌딩관리요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대법원은 재산세 가산율이 적용되는 인텔리전트 빌딩시스템 시설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공조·급배수·방범·방재·조명에 관한 각 건축물빌딩관리요소가 모두 자동적으로 제어·관리되고, 중앙에서 각 기능들을 종합적·유기적으로 제어·관리할 수 있는 중앙관제장치시스템이 해당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1.5.8. 선고 2001두21 판결 참조).

(나) 공조 요소에 관하여, 쟁점건축물의 중앙 냉난방시스템은 층별, 구획별 공조 및 냉난방 조절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중앙통제실에서 자동 제어가 가능한 공조 설비 외에 각 층에 개별 냉난방기가 설치되었다. 또한 이러한 냉난방 음영구역을 보완하기 위한 설비인 팬코일 역시 자동제어 시설과 완벽한 연동이 불가능한 수동적인 설비에 불과하다.

(다) 방범 요소에 관하여, 쟁점건축물의 모든 층 주요지점에 설치된 CCTV 영상의 경우 중앙통제실에서 모니터링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모든 보안 인력들은 모니터링을 보조수단으로 사용할 뿐이어서 쟁점건축물 내 실제 상황들을 직접 현장에서 통제 및 관리를 하고 있다.
엘리베이터 역시 통제가 필요할 경우 시설관리요원이나 엘리베이터 유지보수 용역관리자 등의 직접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고, 보안카드키 역시 중앙통제실을 통하여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쟁점건축물의 보안을 담당하는 회사에서 일괄하여 발주한 카드를 청구법인 본사를 통하여 전달받아 건물 출입이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하여 주는 것이어서 인력에 의하여 수동적으로 통제되는 보조 수단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라) 조명 요소에 관하여, 컴퓨터에 의하여 자동으로 제어되는 조명시설이란 센서 등에 의하여 해당 층 내 근무인력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ON/OFF 등 자동 제어 기능과 건물 내 외부 조도 환경에 반응하는 조도 자동 조절 기능이 설치되어 있는 등 자동화 기능을 갖추어야만 하므로, 필요와 요청에 의하여 관리 인력이 직접 모니터링과 조작을 할 수 있는 단순 ON/OFF 기능 및 타이머 기능이 설치되어 있는 시설은 인텔리전트 빌딩시스템을 구성하는 건축물빌딩관리요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즉 쟁점건축물의 경우 조명 기능 중 인력이 별도로 세팅한 값에 의한 일부의 감시나 제어기능만을 수행하고 있을 뿐이어서 완전한 자동화의 개념과는 거리가 있다.
따라서 쟁점건축물의 건축물빌딩관리요소들은 컴퓨터에 의하여 자동 제어되고 통제가 가능한 인텔리전트 빌딩시스템 시설이라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의 현황 조사 내용을 보면, 쟁점건축물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재산세 가감산특례 중 인텔리전트 빌딩시스템 시설의 건축물빌딩관리요소를 충족한다.
(가) 공조 요소에 관하여, 쟁점건축물은 2개층 당 1대의 공조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중앙통제실에서 온도탐지 기능을 이용하여 목표온도로 설정하는 등의 온도조절 및 ON/OFF 제어가 가능하였다. 팬코일 역시 각 층별로 작동이 가능하였다.

(나) 방범 요소에 관하여, 쟁점건축물 각 층 및 주요지점에 CCTV가 설치되어 중앙통제 및 감시시스템에서 방향전환 및 화각축소와 확대 등의 컨트롤이 가능하였고, 엘리베이터 내부 확인 및 통제가 가능하였다. 또한 보안팀에서 발급한 보안카드키 없이는 출입이 불가능하여 중앙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다) 조명 요소에 관하여, 조명제어시스템을 통한 각 층별 확인 및 ON/OFF 기능을 중앙에서 통제할 수 있었고, 시간별 스케줄(타이머 설정)을 이용한 중앙 통제도 가능하였다.

(라) 방재(방화) 요소에 관하여, 중앙시스템과 화재수신기가 연동되어 있고, 화재(연기) 감지기 및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으며, 화재가 발생하였을 경우 방화문 차단기능, 방화셔터 작동기능, 배연창 개문기능, 유도등 ON/OFF 기능, 비상방송 등을 중앙에서 통제할 수 있었다.

(2) 인텔리전트 빌딩시스템 시설의 판단기준이 되는 건축물 시가표준액표 조정기준은 2015년도부터 기능별 별도시스템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변경되었고, 청구법인이 인용한 대법원 판결은 이러한 기준이 변경되기 전의 것이어서, 이 건과 같은 2018년도 재산세 부과처분에 원용하기 부적절하다.
또한 처분청은 현장확인 결과에 따라 쟁점건축물에서 공조(냉난방)·급배수·방재(방화)·방범·조명 등 5가지 건축물빌딩관리요소가 중앙관제장치시스템 또는 별도관제시스템으로 통제되는 사실을 확인하여 재산세 가산율 10%를 적용하였다.
따라서 쟁점건축물을 인텔리전트 빌딩시스템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건축물을 건물의 냉난방 등의 자동관리를 위한 빌딩자동화시설(인텔리전트 빌딩시스템)이 설치된 건물로 보아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시 10%의 가산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복명서(2017.2.23.)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생략”

(나) 처분청은 2017.12.26. 아래와 같이 2018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OOO로 2018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 결정·고시를 고시하였다.

(2) 행정안전부의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을 보면, 아래와 같이 2015년도 이후부터 건축물 등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중 인텔리전트 빌딩시스템 시설에 관하여 건축물빌딩관리요소 중 4가지 이상을 중앙관제장치시스템(기능별 별도관제시스템을 포함)에 의하여 자동관리·제어하는 시설을 의미한다고 규정하였다.

(3) 청구법인이 제시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1.5.8. 선고 2001두21 판결)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소재한 건축물의 1998년도 재산세 부과·고지(가산율 50%)의 적법 여부를 다툰 사안으로 이 건과 달리 2015년 이전의 행정안전부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이 문제된 것으로 확인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대법원 판결을 제시하면서 쟁점건축물의 건축물빌딩관리요소들이 인텔리전트 빌딩시스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시행되던 행정안전부의 건축물 시가 표준액 조정기준 및 OOO 2018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 결정·고시는 인텔리전트 빌딩시스템 시설을 건축물빌딩관리요소[냉난방, 급배수, 방범, 방재(방화를 포함한다), 전기, 조명 등]의 4가지 이상을 중앙관제장치시스템(기능별 별도관제시스템 포함)에 의하여 자동관리·제어하는 시설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복명서(2017.2.23.)에 기재된 쟁점건축물의 관제장치설치 현황을 보면 공조(냉난방)·급배수는 지하3층, 방범·조명은 1층, 방재(방화)는 1층 및 지하3층 등 각 빌딩관리요소가 수 개의 장소에서 관리·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통제하는 시스템은 아니지만 각 기능별로 관제하는 별도관제시스템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쟁점건축물에 인텔리전트 빌딩시스템 시설이 설치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건축물에 인텔리전트 빌딩시스템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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