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상회복하였으므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② 이 건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주택유상취득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9지3860(20200414) 취득세기각

[결정요지] ① 청구인이 2019.10.10. 화해결정에 따라 본인의 명의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에 갈음하여 허용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본인 명의로 이전등기하여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② 이 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가 청구인의 직계존비속(아들)인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화해결정에 따라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법제6조 제1호 및 제7조 제11항
참조결정 : 조심2012지0517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지방법원 OOO이 2019.9.24. OOO 소재 도시형생활주택 OOO(전용면적 17.33㎡,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약정을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 하라는 화해결정(OOO지방법원 2019.9.24. 선고, 2019가단130177)을 하자, 2019.10.10. 처분청에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OOO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2호의 세율(3.5%)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이하 “이 건 취득세”라 한다)을 신고ㆍ납부한 후,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9.10.23.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상회복하여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기 납부한 이 건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10.28.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OOO과 OOO은 청구인의 OOO 관계이며, 청구인이 이 건 화해결정을 받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2007.4.10. OOO 토지 39㎡를 경매로 OOO에 낙찰받아 소유하고 있던 중, 2014.8.2. OOO와 합의하여 이 건 부동산(같은 곳 OOO를 포함한다)을 서로 교환하는 교환계약서를 작성하면서 OOO에게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청구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구두로 위임하였고, 이후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본인에게로 이전된 줄 알고 지내다가 2017년 10월경에 OOO에게 이전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이에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하여 2019.7.26. 원인무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원인무효 소송은 소유권 말소를 전제로 전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회복하는 것으로 이 건 부동산은 법적으로 청구인이 소유한 적이 없으므로 전 소유자인 OOO의 소유권을 말소하더라도 법적으로 청구인에게로 소유권이 회복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되어 법원의 화해권고에 따라 약정을 원인으로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청구인에게로 이전하는 것에 합의하게 된 것이다.

(2)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소유권이전 등기의 말소로 소유권을 회복하는 것은 취득세 과세대상인 부동산의 취득으로 볼 수 없으며, 이전등기의 소송에서 화해하여 원소유자로 소유권이 회복된 경우는 형식적인 취득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조심 2012지517, 2013.3.29.)할 것인바,
이 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OOO은 청구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거래대금 일체를 지급한 사실이 없고 이는 취득세의 본질이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이 전혀 없다는 것이 입증이 되는 것이며,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소유한 적이 없어 원인무효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법적으로 불가능하므로 대신 법원의 화해권고에 따라 이 건 부동산의 원래 소유자인 청구인에게로 형식적인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음에도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은 당초부터 청구인에게 귀속되어야 했으나 OOO이 청구인 모르게 OOO에게로 잘못 이전된 것을 청구인에게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는 과정에서 이 건 화해결정에 따라 청구인에게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고, 소유권 이전도 약정을 원인으로 하고 있으므로 유상세율(1%)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을 무상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화해결정에 따라 이전하였으므로 이는 지방세법령상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등기부등본을 보면 OOO이 건축주 OOO로부터 이 건 부동산을 2014.9.18. 매매(분양)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신고를 하고 2014.10.1. 소유권등기를 경료한 후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9.9.24. 약정을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었는바, 이 건 부동산의 전 소유권자인 OOO의 소유권이전등기 자체를 원인무효라고 볼 수 없으며, 이 건 화해결정에 따라 청구인은 OOO과 약정으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적법하게 성립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약정을 원인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는 증여세율(3.5%)이 아닌 유상거래 세율(1%)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부동산 취득의 원인이 된 화해결정의 내용을 보면 이 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OOO의 소유권을 무효로 하는 말소등기 이행판결이 아닌 청구인과 OOO이 화해약정을 통하여 청구인에게 이전하라는 내용의 판결인 점, 실제로 청구인과 OOO간에는 일체의 거래대금이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무상취득으로 보아 증여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상회복하였으므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이 건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주택유상취득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서류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부동산교환매매계약서를 보면, 청구인과 OOO는 2014.8.27. 이 건 부동산과 OOO를 서로 교환하면서 청구인은 OOO에게 이들 부동산의 교환차액에 해당하는 OOO을 지불하는 내용의 교환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은 2014.9.18. 이 건 부동산을 OOO로부터 분양가격 OOO에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 따른 소규모 임대주택(60㎡이하)을 취득하는 것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다) 청구인은 2019.7.26. OOO지방법원 OOO에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에 대하여 원인무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송(2019가단13017)을 제기하였고, 2019.9.24. 청구인과 OOO은 OOO지방법원 OOO의 권고에 따라 약정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에 화해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9.10.10. 처분청에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OOO에서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아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무상증여의 세율(3.5%)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건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마)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은 2014.5.20. OOO가 소유권보존등기를, 2014.10.1. OOO이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2019.10.10. 청구인이 약정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6조​ 제1호에서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 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3항에서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 등의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에는 부동산 등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이나,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되었던 당초의 양도계약을 소급적으로 실효시키는 합의해제 약정에 따라 매수인 앞으로 경료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원상회복 조치의 결과로 당초 매도자가 그 소유권을 원상회복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취득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상회복한 것이므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취득세는 부동산의 이전 단계마다 새롭게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거래과세로서 부동산 등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세 관련 법령 등에 특별히 과세하지 않겠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취득세 등의 과세대상이 되는 점, 청구인은 2014.8.2. 이 건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주장하나 이 건 부동산은 2014.5.20. OOO 명의로, 2014.10.1.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을 뿐 청구인이 취득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점, 청구인이 2019.10.10. 화해결정에 따라 본인의 명의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에 갈음하여 허용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아닌 점, 청구인은 2014.8.2. 이 건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당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고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음에도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한번도 성립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본인 명의로 이전등기하여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7조​ 제11항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에서 해당 부동산 등의 취득을 위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증명되는 경우를, 그 가목에서 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취득자의 소득이 증명되는 경우를, 그 라목에서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취득자의 재산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상속 외의 무상취득(증여)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1천분의 35를, 같은 항 제8호에서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천분의 10의 취득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주택의 유상취득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령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보고 있으며, 이 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OOO은 청구인의 OOO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화해결정에 따라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OOO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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