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연부금의 영수증을 받지 못하여 기한 내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못한 것이므로 쟁점가산세는 환급 또는 감액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0지0050(20200414) 취득세기각

[결정요지] 연부로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하여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가산세를 포함하여 기한 후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설령 이 건 연부금의 영수증을 제때에 송달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지방세기본법제51조 제1항

[주문]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8.9.19. OOO와 OOO 토지 235㎡(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2018.9.19.부터 2021.3.19.까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여 취득하는 연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계약금 OOO을 지급하고 2018.11.16. 처분청에 위 계약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의 세율(4%)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을 신고․납부하였고, 2019.3.19. 1차 중도금 OOO(이하 “이 건 연부금”이라 한다)을 지급한 후, 2019.5.22. 처분청에 이 건 연부금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위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가산세 OOO 포함, 동 가산세를 이하 “쟁점가산세”라 한다)을 기한 후 신고․납부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9.6.10. 주소지 변경사유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납부를 하지 못한 것이므로 쟁점가산세를 환급 또는 감액하여 달라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6.14. 기한 후 신고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통지와 함께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7.10. 이의신청을 거쳐 2019.1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2019.3.19. 이 건 연부금을 OOO에게 지급할 당시의 주소지는 OOO였으나, 2019.3.20. OOO로 이전을 하였고, OOO가 이 건 연부금의 납부영수증을 종전 주소지로 송달함에 따라 청구인은 이 건 연부금을 지급하고도 그 영수증을 제때에 수령받지 못하였다. 이후 2019.5.22. OOO로부터 늦게 영수증을 수령받고 지체 없이 이 건 취득세 등을 기한 후 신고․납부하였으나 이 때에는 이미 이 건 취득세 등의 법정신고기한(2019.5.20.)이 경과되었다.

청구인은 고의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법정신고기한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본인의 주소지 변동으로 기인한 것임에도 그 책임을 전적으로 청구인이 부담하여 쟁점가산세를 납부하는 것은 부당함에도 처분청은 단지 법정기일에서 2일이 경과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취득세 등을 결정․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지방세로서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스스로 이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인 점,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는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5항에 따라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이 건 토지의 계약금을 지급한 후 법정 신고기한 내에 취득세를 이미 납부한 것으로 보았을 때, 이 건 연부금을 납부할 당시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음을 이미 인지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설령 청구인이 이 건 연부금의 영수증을 받지 못하여 취득세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쟁점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결정․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연부금의 영수증을 받지 못하여 기한 내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못한 것이므로, 쟁점가산세는 환급 또는 감액하여야 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과 OOO가 2018.8.19. 체결한 매매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은 위 공사에게 2018.8.19. 계약금 OOO을, 2019.3.19. 1차 중도금 OOO을, 2019.9.19. 2차 중도금 OOO을, 2020.3.19., 3차 중도금 OOO을, 2020.9.19. 4차 중도금 OOO을, 2021.3.19. 잔금 OOO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보면, 청구인은 2019.3.20. OOO에서 OOO으로 전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20조​ 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5항에서 연부로 취득하는 것은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기본법」제51조​ 제1항에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법」에 따라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에는 가산세를 포함한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에서 규정된 가산세란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다.
청구인은 법정신고기한까지 이 건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기 납부한 쟁점가산세를 환급 또는 감액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령에서 연부로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하여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가산세를 포함하여 기한 후 신고․납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이미 이 건 토지의 OOO을 OOO에 지급하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납부한 사실이 있어 청구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 건 연부금 지급일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설령 이 건 연부금의 영수증을 제때에 송달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연부금 지급일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결정․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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