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할 수 없어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취득세 여부 // 2. 창업중소기업 감면 받고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중임에도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음을 이유로 기 감면된 취득세에 대한 추징 여부

대법원 2019두62239(2020.04.09) 취득세

[판결요지] 매매계약을 해제한 객관적 증거가 없으며, 해당사업에 직접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처분청 승소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심-창원지방법원 (창원)2019누11357(2019.11.27)
취득세

1.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할 수 없어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취득세 여부 2. 창업중소기업 감면 받고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중임에도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음을 이유로 기 감면된 취득세에 대한 추징 여부

판결요지
매매계약을 해제한 객관적 증거가 없으며, 해당사업에 직접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 처분청 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원고의 주장을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전부를 사실상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그 매매계약의 일부가 해제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며,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도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심-창원지방법원 2019구단515(2019.08.14) 취득세
1.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할 수 없어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취득세 여부 2. 창업중소기업 감면 받고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중임에도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음을 이유로 기 감면된 취득세에 대한 추징 여부

판결요지
매매계약을 해제한 객관적 증거가 없으며, 해당사업에 직접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 처분청 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2015. 3. 2. 설립)는 2016. 5. 9. 경남 고성군 삼산면 두포리 1301, 130-1, 1241-11 답 6,205㎡ 및 같은 리 1307-2 잡종지 230㎡를 1,680,000,000원에, 2016. 5. 10. 같은 리 1306 공장용지 824㎡, 그 지상 건축물 254.8㎡ 및 같은 리 1305 잡종지 483㎡를 130,000,000원에 각 취득한 다음, 2016. 5. 18. 피고로부터 “원고가 위와 같이 취득한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8조의3 제1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이 그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한 사업용 재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에 관하여 100분의 75를 감면받았다.

나. 피고는 2018. 7. 17. 원고에게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감면된 세액을 추징해야 한다.”는 이유로, 취득세 10,815,670원, 지방교육세 902,760원, 농어촌특별세 451,380원(각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0. 10.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2. 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같은 리 1301 외 3 필지 토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등을 제출할 수 없어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었고, 이에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던바, 이 사건 처분 중 해제된 매매계약에 기하여 부과된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서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 중에 있음에도,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매매계약 해제 관련
(가)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계약 상대방이 일단 부동산을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부동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두27551 판결, 1998. 12. 8. 선고 98두1422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해제통지, 대금청산 등 원고가 위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②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인은 원고의 대표이사인바, 매도인과 매수인인 원고와의 관계를 감안할 때, 원고가 사실상 처분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행불능으로 인해 소급해서 해제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점,
③ 소유권이전등기가 거부된 때는 2016. 8. 25.인바, 상당기간이 경과되었음에도 원고의 별다른 조치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전부를 사실상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매매계약의 일부가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유예기간 내 사용 관련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창업중소기업 등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란 그 취득 부동산을 해당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것이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는 물론 내부적으로 그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경우도 포함한다. 그리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창업중소기업이 부동산을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창업중소기업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2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있음을 알았거나, 설사 몰랐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그러한 장애사유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있었던 상황에서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취득 후 2년 이내에 그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 동일한 사유 때문이라면, 취득 전에 존재한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충분히 해소될 가능성이 있었고 실제 그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 이를 해소하였는데도 예측하지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해당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령상의 장애사유는 취득한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두1948 판결의 취지 참조).

(나)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7, 8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건축을 위한 부지조성 및 일부 토지에 골조만 설치한 후 장기간 공사를 중단한 채로 방치하고 있는 점,
② 특히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수산물 건조장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건축에 장기간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계획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사업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진지한 노력을 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한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개발함에 있어 불법형질변경하였다는 이유로 형사입건 됨으로써 공사가 지연되는 사유가 있었다고 보이지만, 이는 원고가 법을 위반함으로써 스스로 초래한 공사지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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