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매수대금을 대출받기 위하여 지출한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수수료가 토지의 취득가격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9두62628(2020.04.09) 취득세

[판결요지] 보증수수료는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지급한 비용이므로 토지의 취득가격은 보증수수료를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함

[주문] 처분청 승소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토지매수대금을 대출받기 위하여 지출한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수수료가 토지의 취득가격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
2심-서울고등법원 2019누53282(2019.12.06) 취득세

[판결요지] 보증수수료는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지급한 비용이므로 토지의 취득가격은 보증수수료를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함

주문: 처분청 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법원이 적을 판결이유는「행정소송법」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인용한다.
원고는 농협은행 주식회사로부터 대출받은 80,000,000,000원 가운데 56,486,000,000원을 이 사건 토지의 매수대금 잔액을 지급하는 데 사용하였고, 위와 같이 80,000,000,000원을 대출받기 위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보증수수료 2,462,630,130원을 지급하였다. 그렇다면 위 보증수수료 가운데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매수대금 잔액을 지급하는 데 사용한 대출금에 상응하는 부분인 이 사건 보증수수료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지급한 비용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격은 이 사건 보증수수료를 포함시켜서 산정해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였으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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