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착한 임대료 운동 참여자 ‘지방세 감면 신청서’ 접수

– 5월 11일부터 6월 19일까지 시군구 세무부서 방문통해 감면 신청

– 감면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통장거래사본(임대료 인하 확인) 등 구비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착한 임대료 운동에 참여한 임대인의 지방세를 감면해주는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가 24일 도 의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5월 11일부터 6월 19일까지 해당 임대인들의 재산세 감면 신청서를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인하해준 임대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2020년 7월 부과되는 건축물 재산세를 대상으로 같이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도 동일하게 적용받는다. 감면율은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10~50%까지 받게 되며, 2020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재산세 감면 신청은
▲지방세 감면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
▲임대료 인하를 확인할 수 있는 통장사본이나 세금계산서 등을 구비해, 해당 건물이 소재하는 시군구 세무부서로 할 수 있다. 신청서는 도와 시군구청 대표 홈페이지의 ‘새소식, 공지사항, 군정소식’ 등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백종철 경남도 세정과장은“코로나19 전국 확산으로 외출 자제 등 소비가 급격하게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임대인들의 지방세 감면 지원으로, 도내 착한 임대료 운동이 더욱 확산될 수 있게 돼 의미가 있다.”

한편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지난 2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 위해 ‘착한 임대료 운동’ 확산을 제안하며 이들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건물주를 대상으로 지방세 감면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이에 경남도는 지방세 감면 설계를 위한 시군 담당자 회의, 감면 조례안에 대한 행정안전부, 지방세연구원 등 의견수렴, 감면 조례안 입법예고를 통해 4월 24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감면조례를 심의 의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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