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회원제 골프장의 조경지 중 원형이 임야로 회복된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합산으로 // ② 회원제 골프장의 조경지 또는 원형보전지로 등록하였다고 하더라도 대중제 골프장에 소재하므로 별도합산으로 // ③ 고객주차장, 클럽하우스 등은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제 골프장의 실제 사용면적을 기준으로 분리과 별도합산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0지0119(20200408) 재산세경정
관련법령 : 「지방세법」제106조

[주문] OOO이 2019.9.16.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 외 10필지 토지 20,619㎡(세부내용은 사실관계 및 판단의 <표3> 기재와 같다) 및 같은 리 2297 외 21필지 토지 24,970㎡(세부내용은 사실관계 및 판단의 <표4> 기재내용과 같다)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같은 리 2356-4 외 2필지 토지 48,984㎡ 중 24,115㎡(49.23%)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각각 구분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OOO가 회원제 또는 대중제 골프장(OOO, 이하 “이 건 골프장”이라 한다)으로 사용하고 있는 OOO 외 287필지 토지 1,831,425㎡(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그 용도에 따라 회원제 골프장용은 분리과세대상으로, 대중제 골프장용은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나머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각각 구분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산출한 재산세 등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2019.9.16.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표1> 이 건 토지에 대한 과세대상 구분 및 재산세 등 부과 현황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이 건 토지 중 OOO 외 10필지 토지 20,619㎡(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는 회원제 골프장의 조경지로 구분등록을 하기는 하였으나, 장기간 관리를 하지 않아 자연 상태의 임야로 원형이 회복된 토지로서 그 실질은 회원제 골프장의 원형보전지이므로 분리과세대상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하여야 한다.

(2) 이 건 토지 중 OOO 외 21필지 토지 24,970㎡(이하 “쟁점2토지”라 한다)는 쟁점1토지와 마찬가지로 이 건 골프장을 개장할 당시 회원제 골프장의 조경지로 구분등록함에 따라 처분청은 이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으나, 쟁점2토지는 사실상 대중제 골프장의 외곽에 소재하는 원형보전지로서「지방세법 시행령」(2019.5.31. 대통령령 제2979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01조 제3항 제13호에 따라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할 것이므로 그 재산세 등은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3) 이 건 토지 중 OOO 외 23필지토지 103,310㎡(이하 “쟁점3토지”라 한다)는 이 건 골프장을 개장할 당시 회원제 골프장의 원형보전지로 등록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였으나, 그 사실상의 현황은 쟁점2토지와 같이 대중제 골프장의 원형보전지이므로 이에 대한 재산세 등은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4) 이 건 토지 중 OOO 외 2필지 토지 48,984㎡는 고객용 주차장의 토지, 클럽하우스, 관리사무소, 창고(이하 “주차장 등”이라 한다)의 부속토지로서 회원제 또는 대중제 골프장용으로 구분하지 않고 함께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중 대중제 골프장 비율인 56.43%[이 건 토지(1,831,425㎡)에서 주차장 등의 면적(48,984㎡)을 차감한 1,782,441㎡를 분모로 하고, 별도합산과세대상 1,005,828㎡(처분청 부과분 877,548㎡에 쟁점2․3토지 128,280㎡을 합한 면적)을 분자로 하여 산출한 비율]에 해당하는 27,644㎡(이하 “쟁점4토지”라 한다)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이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는바, 이에 대한 재산세 등은 경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1토지(20,619㎡)는 이 건 골프장을 개장할 당시 회원제 골프장의 조경지로 구분등록 되었으나, 장기간 관리를 하지 않아 자연 상태의 임야로 원형이 복원된 토지로서 사실상 회원제 골프장의 원형보전지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쟁점2토지(24,970㎡)는 회원제 골프장의 조경지로 구분등록하였으나, 쟁점1토지와 같이 장기간 관리를 하지 않아 자연 상태의 임야로 원형이 복원된 토지이므로 종합과세대상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쟁점3토지(103,310㎡)는 회원제 골프장의 원형보전지로 등록하였고, 처분청은 그 등록사항에 따라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였는바, 쟁점3토지가 등록사항과 달리 대중제 골프장의 외곽에 소재하는 원형보전지라고 하더라도 이 건 골프장의 경계 밖에 소재하는 임야로서 그 자체로 골프경기에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이고, 회원제 골프장 용도로 등록하였으므로 이는 종합합산대상이라 할 것이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고객용 주차장 및 클럽하우스 등은 회원제 또는 대중제 골프장으로 구분하지 않고 함께 사용하고 있으므로 대중제 골프장에 해당하는 부분은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다 할 것이나, 그 비율은 이 건 토지의 면적(1,831,425㎡)에서 주차장 등의 면적(48,984㎡)을 차감한 1,782,441㎡를 분모로 하고, 처분청이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토지 877,548㎡를 분자로 하여 산출한 49.23%라 할 것이므로 주차장 등의 토지 중 49.23%에 해당하는 24,090㎡만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회원제 골프장의 조경지 중 원형이 임야로 회복된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회원제 골프장의 조경지 또는 원형보전지로 등록하였다고 하더라도 대중제 골프장에 소재하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고객주차장, 클럽하우스 등은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제 골프장의 실제 사용면적을 기준으로 분리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가 2009.6.4. 이 건 골프장을 등록(회원제 및 대중제 각 18홀)할 당시 이 건 토지의 이용계획은 아래 <표2>와 같다. “ 표 생략 ”

(나) 이 건 골프장의 등록 당시 구분등록 현황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 건 골프장의 현장 사진 등을 보면, 쟁점 1․2․3토지의 사실상 현황과 청구주장 및 처분청 의견은 아래 <표3․4․5>와 같다.
“ 표 생략 ”

(다) 또한, 쟁점4토지(27,644㎡)가 소재하는 OOO 외 2필지 토지 48,984㎡는 주차장 등의 토지로서 회원제 또는 대중제 골프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장소를 구분하지 않고 자유롭게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지방세법 시행령」제119조​에서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의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매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회원제 골프장용으로 사용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하여야 할 것이나, 자연 상태의 임야인 경우에는「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분 등록되었다 하더라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하여야 할 것인데, 쟁점1토지는 골프장을 조성할 당시 산림을 훼손하여 경관을 조성한 조경지이거나 임야 등으로 그 후 장기간 관리를 하지 않아 원형이 회복한 임야이거나 당초부터 사실상의 자연 상태의 임야로서 원형보전지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그 구분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2019.5.31. 대통령령 제2979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01조 제3항 제9호에서 경기 및 스포츠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회원제 골프장용 토지 안의 운동시설용 토지는 제외)를, 같은 항 제13호 가목에서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회원제 골프장용 토지의 임야는 제외)를 각각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2토지는 쟁점1토지와 마찬가지로 회원제 골프장의 조경지로 등록되었으나 장기간 관리를 하지 않아 원형이 회복된 임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2토지가 자연 상태의 임야라고 주장만 할 뿐 대중제 골프장의 골프경기에 이용되고 있다는 주장은 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를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3항 제13호 가목에서 대중제 골프장의 원형보전지만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회원제 골프장의 원형보전지는 여기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 쟁점3토지는 관련 법령에 따라 회원제 골프장의 원형보전지로 등록된 토지로서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그 등록 사항이 변경되지 않은 이상 그 위치가 대중제 골프장에 더 가깝다고 하여 이를 대중제 골프장의 속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2․3토지는 회원제 골프장의 조경지로 등록된 후 장기간 관리를 하지 않아 원형이 회복된 임야이거나 그 자체로 회원제 골프장의 원형보전지라 할 것이므로 이는 그 위치에 관계없이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할 것인바, 쟁점2토지의 경우에는 분리과세대상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하여야 할 것이나,
쟁점3토지는 처분청이 당초 구분한 것과 같이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으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끝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건 골프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회원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장소를 구분하지 않고 고객주차장, 클럽하우스 등을 자유롭게 이용하고 있고, 관리사무소 등은 이 건 골프장 전체의 안전과 유지․관리 등에 제공되고 있으므로 공동시설인 해당시설은 회원제 골프장용과 대중제 골프장용으로 안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한편, 주차장 등의 토지에서 대중제 골프장이 차지하는 비율은 이 건 토지의 면적 1,831,425㎡에서 주차장 등의 토지인 48,984㎡를 차감한 1,782,441㎡를 분모로 하고, 이 건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대중제 골프장)이 되는 토지의 면적 877,548㎡를 분자로 하여 산출한 49.23%이라 할 것이므로 여기에 주차장 등의 토지인 48,984㎡를 곱한 24,115㎡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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