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쟁점부동산을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새마을금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② 새마을금고가 「한국은행법」에 따른 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대도시 중과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9지2028(20200408) 취득세 기각

[결정요지] ①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 해지 및 부동산 명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그 곳에 지점을 설치하는 것에 중대한 장애 사유가 있을 수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뿐 아니라 그 장애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충분히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② 청구법인은 새마을금고도 「한국은행법」에 따른 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지방세법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한국은행법」은 한국은행 설립과 운영에 대한 내용을 정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 동법에 따른 은행업을 영위하는 은행은 한국은행만을 말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지방세특례제한법」제87조 제2항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7.10.31. OOO 토지 658.8㎡ 및 그 지상 건축물 1,391.72㎡(지하 1층〜지상 4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같은 날 처분청에 쟁점부동산 중 지상 1층 건축물 193.2㎡ 및 부속토지(이하 ‘쟁점면적’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87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OOO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감면신청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세율(40/100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면적이 2019.2.8. 현재까지 공실 또는 임차인에게 임대되어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이 쟁점면적을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1호에 따라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2019.2.10.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면적보다 120.8㎡가 증가된 면적(이하 ‘쟁점증가면적’이라 한다)에 지점을 설치한 사실을 확인한 후, 쟁점증가면적도 대도시에서 지점설치를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중과세율 적용 대상인 것으로 보아2019.8.27.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4.12. 처분청이 2019.2.10. 부과․고지한 취득세 등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2019.10.경 처분청이 2019.8.27. 부과․고지한 취득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를 추가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계획대로 사용하기 위해 임차인을 퇴거시키고 지점설치를 위한 대수선공사 허가를 받는 등으로 노력하였으나, 임차인들이 과도한 요구를 하여 명도 협의에 어려움을 겪게 되어 2018.7.23.에야 명도받게 되었고, 쟁점부동산 증축도 불가능하게 되어 설계변경을 하는 등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취득 후 1년이 경과하도록 지점을 설치하지 못하게 된 것인바,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취득 목적이 지점 설치임에는 변함이 없고, 지점을 설치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하여 감면 세액을 상회하는 특별한 수익을 얻은 것도 아님에도 투기의 목적과 의도가 없는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쟁점증가면적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3조​ 제2항의 중과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중과 제외대상인 「한국은행법」에 따른 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해당하므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매수시 관련 임대차계약을 상세히 열거하여 매매계약서에 기재하였는바,
① 취득당시부터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을 초과한 후에야 임대차기간이 종료하는 임차인이 존재함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
②「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상 월세를 연체하거나 서로 합의하여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한 경우 등이 아니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5년 범위 내에서 거절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던 점,
③ 정상적으로 영업 중이던 임차인들이 임대차기간 종료전에 시설투자비, 권리금 등도 받지 않고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에게 명도해 줄 것은 일반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점,
④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용현황에 의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 경과한 시점에 임차인인 주식회사 OOO이 사용하고 있던 면적이외에는 공실상태(195㎡)로 청구법인의 지점을 설치하기에 충분할 것으로 보이는 점(쟁점면적은 193.2㎡),
⑤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을 경과한 2018.12.26.에 ‘건축(대수선)허가’를 받고 2019.2.28.에 인테리어공사를 위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 해지 및 부동산 명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그 곳에 지점을 설치하는 데에 중대한 장애 사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고, 이러한 장애 사유가 유예기간 내에 해소될 것이라는 합리적인 기대를 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도 없어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2) 대도시 중과 제외대상인 「한국은행법」에 따른 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에는 OOO만 해당되는 것이고, 청구법인과 같은 OOO는 「은행법」상 은행업을 영위하는 것일 뿐이므로 OOO인 청구법인이 지점을 설치한 쟁점부동산은 대도시 중과 제외 대상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부동산을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OOO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② OOO가 「한국은행법」에 따른 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대도시 중과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7조(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감면) ②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각각 감면한다.
1.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제외한다)가 같은 법 제28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1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새마을금고법
제28조(사업의 종류 등) ① 금고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한다.
1. 신용사업
가. 회원으로부터 예탁금과 적금 수납
나. 회원을 대상으로 한 자금의 대출
다. 내국환(內國換)과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환전 업무
라. 국가, 공공단체 및 금융기관의 업무 대리
마. 회원을 위한 보호예수(保護預受)
2. 문화 복지 후생사업
3. 회원에 대한 교육사업
4. 지역사회 개발사업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1972.12.30. OOO을 주사무소로 하고 신용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다.

(나) 청구법인은 2017.7.14.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7.10.31. 잔금을 지급하였으며, 매매계약서의 특약란에는 ‘세입자 계약서를 원본으로 첨부하고, 승계할 임대차보증금의 합계는 OOO원(제7항)’이며, ‘1층 이용수 보증금 OOO원 중 OOO원은 2017.10.15.까지 점포 명도 조건(제8항)’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지상 1층 193.2㎡(쟁점면적)에 지점을 설치하고 나머지는 임대하겠다는 내용으로 처분청에 ‘취득 부동산 사용계획서’를 제출하고 쟁점면적에 대해 이 건 취득세를 감면 받았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면적의 임차인을 퇴거시키려고 하였으나 쟁점부동산 1층 132㎡을 임차한 주식회사 OOO은 상가임대차법에 따라 임대차 개시일인 2016.6.22.로부터 5년인 2021.6.21.까지 임대차계약을 유지할 수 있으므로 퇴거하지 아니하겠다는 취지로 2017.12.29.과 2018.4.27.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는 등으로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O과 2018.6.19. OOO 지점 증축공사 설계용역을 OOO원에 체결하였다.

(바) 주식회사 OOO 대표자 OOO는 2018년 8월부터 시작될 건물 리모델링 공사에 협조하겠다는 내용으로 2018.7.23. 리모델링공사 협조 안내서에 서명을 하였으나, 실제로는 퇴거하지 아니하였다.

(사) 청구법인은 결국 공실인 부분에만 지점을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를 변경하는 것으로 신청하여 처분청으로부터 2018.12.26. 아래 <표1>과 같이 건축(대수선)허가 및 표시변경통지를 받았다. “표 생략”

(아) 청구법인이 2019.2.8. 처분청에 쟁점부동산의 2018.10.31. 현재 사용현황을 아래 <표2>와 같이 제출하였다. “ 표 생략 ”

(자) 처분청은 2019.2.10. 위 사용현황과 같이 쟁점면적이 OOO 업무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이 건 감면 취득세 등을 추징하였다.

(차)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O과 2019.2.28. OOO 지점 내·외부 공사 도급계약을 OOO원에 체결하고 공사를 개시하였다.

(카) 처분청은 2019.8.27. 쟁점면적보다 증가된 면적에 청구법인이 지점을 설치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증가면적에 대하여 대도시 지점설치 위한 부동산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추가고지를 하였다.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 제1호에서 「OOO」에 따라 설립된 OOO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8조 제1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조항에 규정된 추징배제사유인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납세의무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해당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한다. 그리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납세의무자가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14.2.13. 선고 2013두18582 판결, 같은 뜻임)이고,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 이미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음을 알고 있었고, 취득 후에 당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것도 동일한 사유 때문이라면 취득 전에 존재한 외부적 사유가 충분히 해소 가능한 것이고, 실제 그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고 이를 해소하였는데도 예측하지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외부적 사유는 당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4.26. 선고 2000두10038 판결, 같은 뜻임).

(다) 이 건의 경우,
①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내용 및 상가임대차법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취득당시부터 그로부터 1년 경과 후에야 임대차기간이 종료하는 임차인이 존재함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정상영업 중이고 임대차기간이 보장된 임차인들이 임대차기간 종료전에 시설투자비, 권리금 등도 받지 않고 부동산을 임대인에게 명도해 주기를 기대하기는 일반적으로 어려운 점,
③ 청구법인은 당초 계획한 부분의 임차인이 퇴거하지 아니하자 임차인들이 퇴거한 부분에만 지점을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를 변경하고 지점을 설치하였다고는 하나, 해당 부분의 임차인들이 최종 퇴거(2018.7.31.)한 이후로도 상당기간이 지나고 쟁점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난 2018.12.26.에야 ‘건축(대수선)허가’를 받고 2019.2.28. 인테리어공사를 위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점,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 해지 및 부동산 명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그 곳에 지점을 설치하는 것에 중대한 장애 사유가 있을 수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뿐 아니라 그 장애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충분히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지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OOO도 「한국은행법」에 따른 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한국은행법」은 제1조 제1항에서 ‘OOO을 설립하고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하여 물가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고 있고, 해당 법률에서 OOO 이외에 은행업을 영위하는 은행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바, 「한국은행법」은 OOO 설립과 운영에 대한 내용을 정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 동법에 따른 은행업을 영위하는 은행은 OOO만을 말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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