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이전한 데 대하여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9지2177(20200407) 취득세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귀농일인 2016.7.20.부터 3년 이내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이 건 토지인 농지 소재지로부터 약 105킬로미터에 위치한 경기도 김포시 지역으로 이전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사실상 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취득세의 추징 요건에 해당된다 하겠고, 또한, 청구인이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도 큰 아들의 임대아파트 재계약 문제로 인하여 공법인 주민등록법상의 규정에 맞지 않게 주소지를 7개월 이상 이전한 사실은 취득세의 추징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4항
참조결정 : 조심2018지0370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6.7.20. OOO에서 귀농을 한 후, 2017.5.22. OOO 토지(전·답 2,449㎡,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귀농인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감면 신청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받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귀농일부터 3년 이내인 2018.10.12. 주민등록 주소지를 이 건 토지로부터 20킬로미터 외의 지역인 OOO 이전한 것을 확인하고, 2019.3.13. 청구인에게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를 포함, 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6.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7.5.22. 귀농·귀촌 지원사업에 따른 융자금을 지원받아 이 건 토지를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며, 2018.10.12. 큰아들의 임대아파트 재계약 문제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OOO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만 일시적으로 이전하였으나, 심판청구일 현재까지도 이 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이러한 사정은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단지 귀농일로부터 3년 이내에 농지 소재지로부터 주소지를 이전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지침에 따른 타 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하면서 일시적인 주소지 이전에 따른 거주사실확인서와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유기질비료공급신청서를 2018.11.15. 처분청OOO에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담당공무원의 ‘실거주 사실 확인’을 받았으며, 주소 이전 후에도 기존 주소지에 계속하여 거주하면서 이 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고 있었고, 또한, 2019.5.29. 다시 기존 주소지로 주소를 이전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대법원 2004.5.28. 선고, 2003두7392 판결 참조)이고,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청구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당해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 사유도 포함한다 할 것이고, 나아가 그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법령․사실상의 장애사유와 장애정도, 청구인이 당해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4.4.28.선고 2002두11752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이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큰아들의 임대아파트 계약을 위해 주소지를 이 건 토지로부터 약 105킬로미터나 떨어진 곳으로 이전한 것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청구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나 기타 내부적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고, 특히 청구인이 감면 받은 규정은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어 실제 거주하고 있다거나 처분청OOO의 실거주지 확인여부와 관계없이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원칙에 부합한다 할 것이며, 2018.10.12. 청구인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이 건 토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외의 지역인 OOO 소재로 이전함에 따라 기 면제받은 취득세에 대한 추징 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후 주민등록 주소지를 이 건 토지의 소재지로 다시 이전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된 조세채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이전한 데 대하여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7.5.22.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귀농인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청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받았다.

(나)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를 변경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다) 청구인의 현 주민등록 주소지와 이 건 토지와의 직선거리는 약 105킬로미터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2018.11.15. 일시적인 주소지 이전에 따른 ‘거주사실확인서’와 이 건 토지에 대한 유기질비료공급신청서를 처분청OOO에 제출하였다.

(마) 처분청OOO 담당 공무원이 청구인의 주소지에 출장하여 현지 조사한 후 작성한 출장복명서OOO를 보면, 청구인의 실거주지가 ‘OOO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4항 본문 및 그 제 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5호에 따른 농촌 지역으로 이주하는 귀농인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되, 다만, 귀농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취득 농지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등 판결, 같은 뜻임)고 하겠는바, 청구인이 귀농일인 2016.7.20.부터 3년 이내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이 건 토지인 농지 소재지로부터 약 105킬로미터에 위치한 OOO 지역으로 이전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사실상 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취득세의 추징 요건에 해당된다 하겠고, 또한, 청구인이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도 큰 아들의 임대아파트 재계약 문제로 인하여 공법(公法)인 주민등록법령상의 규정에 맞지 않게 주소지를 7개월 이상 이전한 사실은 취득세의 추징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조심 2018지370, 2018.4.10., 같은 뜻임)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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