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산업단지 내의 공장용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후 공장용 건축물을 증축한 경우 공장부속토지가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9지2532(20200407) 취득세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의 경우 이 건 부동산을 2015.5.22. 승계취득한 후, 2015.10.13. 공장용 건축물을 증축하였던 것으로 증축한 건축물의 경우에는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지만, 당해 부속토지에 대하여 추가로 감면하는 것은 공장설립 촉진을 위한 감면목적이 달성된 이 건 부동산을 새로이 감면대상으로 삼게 되는 것으로서 이 건 감면규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타당하지 아니하다 하겠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
참조결정: 조심2017지0112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5.5.22. OOO 토지 2,453.2㎡ 및 지상 건축물 518.4㎡, OOO 토지 177.67㎡(이하모두 합하여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로 승계취득한 후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2016.12.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7호의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8.11.8. 산업용 건축물을 증축하기 위하여 이 건 부동산을 승계취득하였으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부동산 중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12.6.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3.5. 이의신청을 거쳐 2019.8.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부산고등법원 판결(2007.9.14. 선고 2006누5557 판결)과 대법원 판결(2010.1.14. 선고 2007두21341 판결)에서 기존 건축물이 있는 토지에 건축물을 취득하여 산업용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 토지부분이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판결하였고, 청구법인의 경우에도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산업용 건축물을 증축하였으므로 이 건 부동산 중 토지는 산업단지 내에서 산업용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4항은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조성된 산업단지에 산업용 건축물 등의 건설을 촉진하여 산업단지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성된 산업단지를 취득하여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경우에 취득세 등을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 산업용 건축물이 없는 산업단지 내 토지를 취득하여 산업용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 바, 산업용 건축물이 소재하고 있는 산업단지 내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 당시 이미 그 지상 건축물이 철거 또는 멸실되었거나 철거 중에 있어서 장차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 한하여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청구법인은 산업용 건축물을 증축 및 신축하기 위하여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토지부분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산업용 건축물 및 토지를 승계취득하고 산업용 건축물을 증축한 경우에 부속토지를 소급하여 감면하는 것은 공장설립 촉진을 위한 감면목적이 달성된 이 건 부동산을 새로이 감면대상으로 삼게 되는 것으로서 감면규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타당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대법원 2004.5.28. 선고 2003두7392 판결, 같은 뜻임)으로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산업용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토지’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에 해당하여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8.5.15. 선고 2018두33968 판결, 같은 뜻임), 이 건 부동산의 토지부분은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조심 2017지112, 2017.3.31. 같은 뜻임)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산업단지 내의 공장용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후 공장용 건축물을 증축한 경우 공장부속토지가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5.5.22. 이 건 부동산을 매매로 유상승계 취득하였으며, 이 건 부동산 중 2필지 토지는 지목이 공장용지(2,453.2㎡)와 도로(공유지분 177.672㎡)이고, 종전 소유자는 2015.4.21. 공장용지 상에 2층 공장용 건축물(518.4㎡)을 신축한 것으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15.10.13. 2층 공장용 건축물 1,997.2㎡를, 2018.1.26. 창고 262.8㎡를 각각 증축한 사실이 건축물대장에서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2015.11.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건 부동산을 공장으로 등록을 하고, 자동차용 동력 전달장치 제조업 및 기계부품을 종목으로 하고 있는 사실을 공장등록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서에서 알 수 있다.

(라) 청구법인은 2014.8.25. 법인을 설립하여 본점을 2015.11.10. 이 건 부동산으로 변경하였고, 취득일로부터 현재까지 산업용(제조업) 건축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출장보고서에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 가목의 규정을 종합하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국토의 균형발전 및 국가기간산업 및 첨단과학기술산업의 육성 등을 위하여 조성하는 산업단지에 공장건설을 촉진하여 산업단지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도입된 것으로서 산업단지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를 조성한 후 이를 분양받은 자가 당해 공장용지를 취득한 후 공장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에 이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취득세 등을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미 취득세를 감면받았던 산업단지 내의 공장용 부동산을 승계취득하는 경우는 산업단지 준공 후 공장설립 촉진이라는 입법목적이 달성된 상태인 점에 비추어 기존의 승계취득 부동산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할 것이고, 그 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산업용 건축물에 한하여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청구법인의 경우 이 건 부동산을 2015.5.22. 승계취득한 후, 2015.10.13. 공장용 건축물을 증축하였던 것으로서 증축한 건축물의 경우에는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지만, 당해 부속토지에 대하여 추가로 감면하는 것은 공장설립 촉진을 위한 감면목적이 달성된 이 건 부동산을 새로이 감면대상으로 삼게 되는 것으로서 이 건 감면규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타당하지 아니하다 하겠다.
청구법인이 인용한 판례는 산업단지내의 토지에 대한 취득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수인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이를 최초로 취득하고 공장용 건축물을 증축한 경우로서 이 건과 사실관계를 달리 하므로 이를 인용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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