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 사기로 인하여 청구인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에 대하여 등록상의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조심2019지2208(20200407) 자동차세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2012년 제2기분부터 2018년 제2기분까지의 자동차세 등 부과처분에 대하여 각각 해당 납부기간에 납세고지서를 송달받고 이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하고자 하였다면 각각 해당 납세고지서를 송달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하여야 할 것임에도 2019.6.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 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다음으로, 2019년 제1기분 자동차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를 사기로 인한 명의도용으로 청구인 명의로 등록된 것이라 하더라도 자동차등록원부상 말소등록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자동차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자동차의 등록원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 「지방세법」제125조 제1항
참조결정 : 조심2015지0938

[주문] OOO이 청구인에게 한 2012년 제2기분부터 2019년 제1기분까지의 자동차세 등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 중 2012년 제2기분부터 2018년 제2기분까지의 자동차세 등 대한 것은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2.4.17.~6.1. 사이에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중고 자동차 매매업을 하면서 청구인의 명의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73대(이하 “이 건 자동차”라 한다)를 상품용 차량으로 등록한 후 유예기간 이내에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로 소유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유한 이 건 자동차에 대하여 2012년 제2기분부터 2019년 제1기분까지 자동차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6.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명의도용 사기에 빠져 대포차인 이 건 자동차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였으나 그 후 운행정지를 하였고, 이 건 자동차 중 많은 차량이 압류되거나 폐차되었으며, 이 건 자동차와 관련하여 자동차세가 부과된 상태이다.
이 건 자동차의 사기와 관련하여 범죄피의자들은 대부분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이며, 이 건 자동차의 운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과태료도 대포차인 사실이 인정되어 청구인에게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받았으므로, 청구인이 실제 소유한 사실이 없는 이 건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부과처분도 동일하게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125조​ 제1항은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자동차관리법」제6조​는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자동차의 소유여부는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등록여부로 결정되는 것이고, 이 건 자동차의 경우 청구인이 명의만 빌려주었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더라도 등록원부 상 청구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으므로 등록원부의 소유자로 등재된 청구인에게 이 건 자동차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명의도용 사기로 인하여 청구인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에 대하여 등록상의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3.5.1. OOO에게 이 건 자동차의 명의도용과 관련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 이전등록 미신청 등의 범죄피의내용을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OOO은 2013.4.25. 과태료 체납과 관련하여 압류한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해제요청을 금융기관에 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2020.1.14. 도로교통법 위반과 관련하여 청주지방법원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결정(사건번호 2019과450)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주문]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는 OOO 자동차의 소유자로서, 아래와 같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였다. 그러나 한편 위반자는 2012.4.17.경 OOO 등의 기망으로 인하여 위 위반차량을 비롯한 수 십대의 차량에 대하여 자신의 명의를 도용한 차량 등록 및 그 차량의 유통이 이루어졌을 뿐이고 자신이 그 차량을 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와 같은 「도로교통법」위반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가 2013.5.1. OOO에 위 주장과 같은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신고를 하여 2019.3.27. 운행정지명령 등록이 마쳐진 사실이 소명되는 바, 위 위반사실에 대하여는 위반자를 위 차량의 「도로교통법」제56조​ 제1항의 고용주 등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이상의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2012년 제2기분부터 2018년 제2기분까지 자동차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살펴보면,
「지방세기본법」제117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9조 제3항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2012년 제2기분부터 2018년 제2기분까지의 자동차세 등 부과처분에 대하여 각각 해당 납부기간에 납세고지서를 송달받고 이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하고자 하였다면 각각 해당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2019.6.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 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2019년 제1기분 자동차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25조 제1항에서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관리법」제6조​에서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자동차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도로교통법」위반과 관련한 판결문에서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의 명의를 도용당하고 자신이 그 차량을 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여 OOO의 요청으로 운행정지명령을 받았고, 「도로교통법」에 따른 고용주 등으로 보기 어렵다는 사유로 과태료가 취소된 사실이 나타나지만, 동 판결의 내용만으로 이 건 자동차에 대한 청구인의 소유권 이전 등록이 무효라는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자동차등록원부상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록에 대한 말소등록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자동차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자동차의 등록원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15지938, 2015.9.18. 같은 뜻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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