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종업원분 관련 질의 회신

지방세정책과-1417(20200330) 주민세

<답변요지>
지급일 변경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영업을 15일 이상 지속한 달은 월평균금액 산정 시 해당 월의 급여총액과 그 개월 수를 제외할 수 없음

<질의요지>
영업을 계속하던 법인이 급여지급일을 해당 월의 말일에서 다음 달 10일로 변경하여 변경한 달에 지급한 급여가 없을 경우, 종업원분 면세점 판단을 위한 월평균금액 산정 시 급여일 변경으로 인하여 지급한 급여가 없는 달의 급여총액과 그 개월 수는 월평균금액 산정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지방세법」제84조의4에 따라 납세의무성립일이 속하는 달부터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300만원)에 50을 곱한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종업원분을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 또한,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의2에 따라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총액을 해당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개업 또는 휴ㆍ폐업 등으로 영업한 날이 15일 미만인 달의 급여총액과 그 개월수는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 산정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지급일 변경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영업을 15일 이상 지속한 달은 월평균금액 산정 시 해당 월의 급여총액과 그 개월 수를 제외할 수 없을 것이나, 구체적인 사안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Leav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