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된 취득세 추징 관련 질의 회신

서울세제-5086(20200330) 취득세

<답변요지>
이 건 질의와 같이 개발행위 제한 고시와 행정소송에 대하여는 감면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미리 인지할 수 있었다 할 것이므로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당해 법인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오로지 외부적 사유에 해당되어 정당한 사유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사료되며, 감면 부동산의 취득일인 2017. 11. 28.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18. 11. 28.이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시점의 기산일이 된다 할 것임
가. 사실관계
1) 2017. 3. 30. 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 및 개발행위 제한 고시
– 제한기간: 행위제한 고시일로부터 1년
– 제한대상: 건축법 제11조에 의한 건축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의한 건축신고 등

2) 2017. 5. 10. 행정소송 접수

3) 2017. 11. 28. 부동산 취득 및 감면 신청

4) 2017. 12. 4.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에 따른 평생교육시설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하여 감면결정 통지

5) 2017. 12. 15. 행정소송 판결
– 원고: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 피고: 서울특별시장, 종로구청장
– 주요 판결 내용: 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 및 개발행위제한 고시 취소, 조합설립인가 취소처분 취소

6) 2018. 11. 20. 세무 담당자가 감면 부동산의 사용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출장한 결과 내부 인테리어 공사 중으로 확인함.

7) 2018. 11. 28. 고등법원 소송 판결
– 2017. 3. 30. 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 및 개발행위제한 고시와 조합설립인가 취소처분 은 판결확정시까지 효력 정지

8) 2019. 4. 25. 대법원 소송 판결
– 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 및 개발행위제한 고시 무효판결, 내부 수리 가능, 용도변경은 사업시행자인 조합의 동의를 얻어 가능

9) 2020. 2. 현재까지 감면 부동산을 평생교육시설로 교육청에 등록하지 않고 일부는 2개의 사단법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중임.

나. 질의내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를 적용하여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와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시점의 기산일을 언제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다. 회신내용
「지방세특례제한법」제44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정하는 한편, 같은 법 제178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건 질의와 같이 개발행위 제한 고시와 행정소송에 대하여는 감면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미리 인지할 수 있었다 할 것이므로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당해 법인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오로지 외부적 사유에 해당되어 정당한 사유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사료되며, 감면 부동산의 취득일인 2017. 11. 28.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18. 11. 28.이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시점의 기산일이 된다 할 것입니다.
다만, 이는 질의 당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한 것으로서 추가 사실 확인 등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당해 과세권자가 면밀히 조사를 통해 최종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Leav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