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관련 질의 회신

서울세제-5183(20200401) 취득세

<답변요지>
해당 주택을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 중 어느 종류로 등록하였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해당 주택을 건축하여 그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등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에서 규정한 감면 요건을 갖추었다면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임

가. 질의 사항
건축주가 주택 신축 취득 후 임대사업자로 등록 시 해당 주택을 건설임대주택이 아니라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신축 취득에 대한 취득세가 감면되는지 여부

나. 사실 관계
– 2020. 1. 15. 다세대주택 사용승인(전체 호수 전용면적 60㎡ 이하)
– 2020. 1. 28. 영등포구청 주택과에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
– 2020. 1. 31. 매입임대사업자 및 매입임대물건 등록

다. 회신 내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에서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다세대주택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3호 및 「주택법」 제2조 제3호에서 공동주택의 한 종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서 “임대사업자”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제2항에서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야 하고 그 제2호에서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민간매입임대주택을, 제3호에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및 단기민간임대주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주택을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 중 어느 종류로 등록하였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해당 주택을 건축하여 그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등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에서 규정한 감면 요건을 갖추었다면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과세관청이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최종 판단할 사안임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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