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채납 물건의 원시취득자 질의 회신

부동산세제과-663(20200326) 취득세

<답변요지>
BTO 시설에 대하여는 丙법인이 그 공사의 비용을 부담할 뿐 아니라 그 설계와 시공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본인의 책임하에 그 시설을 설치하는 실질적 건축주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丙법인은 쟁점 BTO 시설의 원시취득자로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됨

<질의요지>
丙법인이 BTO 시설을 준공과 동시에 甲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되, 甲자치단체와 乙재단이 협의한 경우에는 乙재단에 기부채납 할 수 있다고 협약한 후, 사업진행 중 건축주가 乙재단 ·丙법인 공동에서 乙재단 단독으로 바뀌었고, 준공 후 乙재단이 실제로 기부채납 받은 경우, BTO 시설의 원시취득자는 건설비를 부담한 丙법인인지 아니면 기부채납 귀속 주체인 乙재단인지

<회신내용>
○ 「지방세법」 제7조제1항및제2항에 따르면,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며,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합니다.

○ 설비를 부담한 丙법인이 BTO 시설을 준공과 동시에 乙재단에 기부채납한 사안의 경우,
– 건축물의 원시취득자는 공부상 건축주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비용 등을 부담하는 자인데(대법원 93누18839), 사안의 실시 협약서를 보면, BTO 시설 외 공공부문 시설에 대한 설계 및 공사비용은 乙재단이 직접 부담하는 것과는 달리, 쟁점이 되는 BTO 시설에 대하여는 丙법인이 그 공사의 비용을 부담할 뿐 아니라 그 설계와 시공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본인의 책임하에 그 시설을 설치하는 실질적 건축주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 丙법인은 쟁점 BTO 시설의 원시취득자로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되며, BTO 시설을 기부채납 받은 乙재단은 승계취득자가 된다고 보입니다.

○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는 자치단체에서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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