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종업원분에 대한 급여 범위 관련 질의 회신

지방세정책과-1325(20200324) 주민세

<답변요지>
“주된 사업소 외의 장소”가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는 등 「지방세법」제74조제4호에 따른 별개의 사업소에 해당한다면,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가 동일할지라도 각 사업소별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사업소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별로 신고·납부하여야 함

<질의요지>
주된 사업소에서 주된 사업소 외의 장소에 근무하는 직원 급여를 총괄하여 지급하는 경우, 주민세 종업원분 과세대상 급여의 범위

<회신내용>
○ 주민세 종업원분은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로,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며, 「지방세법」제76조제3항에서는 종업원분은 급여를 지급한 날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소별로 각각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같은 법 제84조의4제1항에서는「지방세기본법」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성립일이 속하는 달부터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300만원)에 50을 곱한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종업원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질의의 “주된 사업소 외의 장소”가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는 등 「지방세법」제74조제4호에 따른 별개의 사업소에 해당한다면,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가 동일할지라도 각 사업소별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사업소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별로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다만, 최종 판단은 각 사업장을 별도의 사업소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제반 사실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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