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을 이 건 법인의 100%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0지0425(20200401) 등록 면허세기각

[결정요지] 법인의 과점주주의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이를 증명하면 충분한 점, 청구인과 같은 주주가 해당 법인의 실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 그 주주가 법원의 확정판결 등과 같은 객관적 자료로 이를 입증하여야만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 등은 사인 간에 작성된 것으로 그 문서만으로 청구인이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이 2012.9.5. 쟁점주식을 이금자 등에게 양도하였다면 그 사실을 과세관청에 신고하여야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 「지방세기본법」제46조 제2호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주식회사 OOO(이하 “이 건 법인”이라 한다)이 등록면허세 외 2건 OOO원(이하 “이 건 징수금”이라 한다)을 체납함에 따라 2019.11.6. 이 건 법인의 100%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이 건 징수금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9.7.30. 이 건 법인의 발행주식 OOO주(100%,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대표이사에 취임하였으나, 쟁점주식의 사실상 소유자는 OOO 등으로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차명으로 소유하고 있을 뿐이며, 이 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중 이 건 법인의 재무구조 등에 회복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2009.11.9. 쟁점주식을 사실상의 소유자인 OOO에게 양도한 후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는바, 이 건 법인의 2015.1.7.자 본점 이전 등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이 건 법인의 주식 등 변동등상황명세서에 청구인이 여전히 쟁점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사유만으로 처분청이 차명주주인 청구인을 이 건 법인의 100% 과점주주로 보아 이 건 징수금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은 해당 거래는 사인간의 계약으로서 그 계약만으로 모든 절차가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OOO 등이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을 신고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으로 사실상의 피해자인 청구인에게 이 건 체납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기본법」제46조​에 따라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등으로 입증하면 충분한데, 청구인은 이 건 징수금의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이 건 법인의 100% 과점주주라는 사실이 이 건 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서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이 건 징수금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이 건 법인의 100%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 건 법인은 1999.4.22. OOO를 본점소재지로 하고, 매출채권의 양수 및 관리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후, 2015.1.7. 상호를 OOO로 변경하고, 본점소재지를 대도시 외 지역OOO에서 대도시 내인 OOO으로 이전하고, 법인(본점이전)등기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8.6.16. 위의 법인등기를 대도시 내에서 법인 설립으로 보아 이 건 법인의 자본금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등록면허세 등 OOO원을 부과․고지하였고, 이 건 법인은 등록면허세 등 이 건 징수금 OOO원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8.12.31. 폐업하였다.

(다) 이 건 법인의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및 법인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7.30.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이 건 법인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였고, 불과 3개월 만인 2009.11.9. 대표이사를 사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주식의 양도양수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은 2012.9.5. 쟁점주식 OOO주를 OOO에게 각각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는 2012.9.5.자 쟁점주식의 거래는 정상적인 거래에 해당된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2020.1.6.)에 자신의 인감을 날인을 한 후, 그 인감증명서와 함께 제출하였다.

(마) 청구인은 2012.9.5. 쟁점주식을 OOO 등에게 전부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관할 세무서장에게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이 건 법인의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는 청구인이 2018.12.31.(폐업일)까지 쟁점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지방세법기본법」제46조​에서 법인(비상장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법인의 과점주주는 그 부족액을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이를 증명하면 충분한 점, 청구인과 같은 주주가 해당 법인의 실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 그 주주가 법원의 확정판결 등과 같은 객관적 자료로 이를 입증하여야만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다고 할 것인데(조심 2010지683, 2010.12.16. 외 다수, 같은 뜻임),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 등은 사인 간에 작성된 것으로 그 문서만으로 청구인이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이 2012.9.5. 쟁점주식을 OOO 등에게 양도하였다면 그 사실을 과세관청에 신고하여야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이상 그 이유가 무엇이든 이에 대한 책임은 청구인이 져야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을 근거로 청구인을 이 건 징수금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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