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요건을 갖추고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서는 받았으나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받기 전 취득한 부동산이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9두61977(2020.03.26) 취득세

[판결요지]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기술보증기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등의 장으로부터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이후 비로소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만 그 취득세를 경감하도록 해석하는 것이 조세엄격해석주의의 법리에 부합함

[주문] 처분청 승소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심-청주지방법원 (청주)2019누1778(2019.11.27) 취득세
벤처기업 요건을 갖추고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서는 받았으나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받기 전 취득한 부동산이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기술보증기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등의 장으로부터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이후 비로소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만 그 취득세를 경감하도록 해석하는 것이 조세엄격해석주의의 법리에 부합함

주문 / 처분청 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제출된 갑 9호증을 보태어 관련 법령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하2행의 “2018. 8. 31.”을 “2018. 10. 31.”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갑 3, 6, 8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법원의 기술보증기금 부산기술평가센터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2018. 5. 15.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았고 이때 벤처기업의 요건도 충족한 것으로 평가되었다고 볼 수는 있다. 그러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의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4년간 취득세를 경감한다’는 법문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하는 방법으로 확인요청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함을 알려야 한다’는 규정에 비추어, 원고가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2018. 6. 1.을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로 보는 것이 조세법률주의가 요구하는 엄격해석의 원칙에 부합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위적으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은 2018. 5. 15.을 원고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이, 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예비적 주장과 같은 목적론적인 해석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취득세 등 경감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심-청주지방법원 2019구합5163(2019.06.27) 취득세
벤처기업 요건을 갖추고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서는 받았으나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받기 전 취득한 부동산이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기술보증기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등의 장으로부터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이후 비로소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만 그 취득세를 경감하도록 해석하는 것이 조세엄격해석주의의 법리에 부합함

주문 / 처분청 승소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5. 17. 충북 진천군 이월면 중산리 594-5 공장용지 11,416㎡ 등 14개의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8. 4. 13.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같은 날 피고에게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4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8조의3 제1항 제1호를 근거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감면 신청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8. 6. 1.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 받았다.

다. 그 후 원고는 스스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 제1호의 감면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따라 2018. 6. 18. 피고에게 취득세 감면 근거를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 제2호로 변경하는 내용의 ‘취득세 감면 근거 변경 및 감면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라.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 제2호의 감면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2018. 8. 7.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108,000,000원, 지방교육세 10,800,000원, 농어촌특별세 5,400,00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8. 3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1. 23.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기술보증기금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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