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대법원 등기선례에 반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이 부당한지 여부, ②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한지 여부

감심2018-1023(20200312) 취득세

[결정요지] ① 대법원 등기선례에 반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이 부당한지 여부:구「지방세법」제23조 제1호에 따르면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의 경우 등록면허세를 따로 부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 대법원 등기선례를 적용할 여지가 없는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②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한지 여부:대법원 등기선례 주석에 “위 선례 내용은 개정 전 「지방세법」에 근거한 것으로서 현 「지방세법」규정에 부합되지 않음”이라고 명시되어 있어 청구인에게 대법원 등기선례가 적용될 수 없음을 몰랐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설령 청구인이 관계 법령에 대한 부지로 신고를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이 사건 부과처분의 가산세 부분도 잘못이 없음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 처분의 요지
가. 2006. 9. 8. 청구인의 부친인 청구 외 망 B(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함에 따라 피상속인 소유의 경상북도 △시 *** 토지 1,732㎡(이하 “이 사건 토지”라한다)에 대하여 2007. 7. 1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청구인의 형인 청구외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나, 2017. 6. 8. 진행된 상속재분할 협의에 따라 2017. 6. 12.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경정등기가 경료되면서 청구인은 등록면허세 6,000원, 지방교육세 1,200원, 합계 7,200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상속재분할 결과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된 경우 상속분이 감소한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1)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데도 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2018. 6. 11. 청구인에게 과세표준 63,910,800원에 대한 취득세 2,684,240원, 농어촌특별세 127,820원, 지방교육세 191,730원, 합계 3,003,790원(신고불성실가산세 447,370원 포함)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1) 청구인은 대법원 등기선례(1995. 5. 18., 제4-915호)에 따라 정액등록세를 납부하고 소유권경정등기를 완료하였는데도 「지방세법」이 개정되었다는 사유로 처분청이 대법원 등기선례에 반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며 설령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소유권경정등기를 하면서 이미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처분청이 부과한 취득세에 포함되어 있는 등록면허세를 중복 납부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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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여세 부과 대상(산출 증여세액 5,391,080원)이기도 하나 증여세는 다툼의 대상이 아니므로 논하지 않음
2) 구 「지방세법」(2017. 12. 26. 법률 제15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호에 따르면 등록면허세의 ‘등록’이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말하나 취득세를 부과하는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또는 등록을 제외하도록 되어 있어,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경우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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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구인은 개정된 「지방세법」의 내용을 모른 채 대법원 등기선례에 따라 정액 등록세를 납부하고 소유권경정등기를 하였으므로 아무런 고의·과실이 없는 청구인에게 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① 대법원 등기선례에 반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이 부당한지 여부,
②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한지 여부이다.

나. 인정사실
이 사건 관련 기록 등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2006. 9. 8.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피상속인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07. 7. 11. 청구인의 형인 청구 외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나, 2017. 6. 8. 진행된 상속재분할 협의에 따라 2017. 6. 12.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경정등기가 경료되면서 청구인은 등록면허세 6,000원, 지방교육세 1,200원, 합계 7,200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2) 대법원 등기선례(1995. 5. 18., 제4-915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상속재산협의분할로 인한 소유권경정등기와 등록세 납부 여부
– 등록세에는 누진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등록세를 납부하고 상속등기를 한 후 상속재산협의분할로 인한 소유권경정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경정등기에 대한 정액의 등록세만을 납부하면 된다.
주) 「지방세법」의 개정(법률 제10416호, 시행 2011. 1. 1.)으로 종전 등록세 중 취득과 관련된 과세 대상이 취득세로 통합되고, 저당권 등기 등 취득의 전제 없이 이루어지는 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하므로, 위 선례내용은 개정 전 「지방세법」에 근거한 것으로서 현 「지방세법」규정에 부합되지 않음
(「지방세법」제7조 제13항 참조)

3) 처분청은 상속재분할 결과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된 경우 상속분이 감소한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데도 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2018. 6. 11.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4) 처분청은 2020. 2. 28. 청구인이 “1)항”에서 납부한 등록면허세 6,000원, 지방교육세 1,200원과 환급이자 360원을 포함한 합계 7,560원을 청구인에게 환급하기로 결정하였다.

다. 관계 법령
이 사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구 「지방세법」(2017. 12. 26. 법률 제15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3항 등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1) 대법원 등기선례에 반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이 부당한지 여부
구 「지방세법」제7조 제13항에 따르면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재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재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고,3) 같은 법 제23조 제1호에 따르면 등록면허세의 부과 대상인 ‘등록’이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말하나 취득세를 부과하는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또는 등록을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행정규칙의 내용이 상위 법령에 반하는 것이라면 법치국가 원리에서 파생되는 법질서의 통일성과 모순금지 원칙에 따라 당연무효이다.4)

위 관계 법령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부당한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인정사실 “1)항”의 내용과 같이 피상속인의 사망 후 상속재산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2007. 7. 11. 청구 외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상속재분할 협의에 따라 2017. 6. 12.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경정등기가 경료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청구 외 C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한 점, ② 청구인은 이 사건 부과처분이 대법원 등기선례에 반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인정사실 “2)항”의 내용과 같이 위 대법원 등기선례는 경정등기에 대한 등록세와 관련된 내용일 뿐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의미로 보기 어려운 점, ③ 인정사
실 “2)항”과 같이 대법원 등기선례의 주석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상위 법령인 구 [3) 위 규정은 2014. 1. 1. 신설 4)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3두20011 판결] 「지방세법」제23조 제1호에 따르면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의 경우 등록 면허세를 따로 부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 대법원 등기선례를 적용할 여지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한편 청구인은 이미 인정사실 “1)항”의 내용과 같이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에 포함되어 있는 등록면허세를 중복으로 납부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인정사실 “4)항”의 내용과 같이 처분청은 이미 청구인이 납부한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등 합계 7,560원(환급이자 360원 포함)을 환급 결정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부당한지 여부
구 「지방세기본법」(2018. 12. 24. 법률 제160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에 따르면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가산세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57조 제1항에 따르면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 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5)

위 관계법령 등의 내용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 인정사실 “2)항”의 내용과 같이 대법원 등기선례 주석에 “위 선례내용은 개정 전 「지방세법」에 근거한 것으로서 현 「지방세법」규정에 부합되지 않음”이라고 명시되어 있어 청구인에게 대법원 등기선례가 적용될 수 없음을 몰랐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설령 청구인이 관계 법령에 대한 부지로 신고를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이 사건 부과처분의 가산세 부분도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제46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4391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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