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택한 내국법인에 대해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언제나 법인세 과세표준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대법원 2019두58698(2020.03.12) 지방소득세

[판결요지] 지방소득세가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되었으나, 이는 법인세법상의 과세표준을 그대로 적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산정방식을 준용한다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함

[주문] 처분청 패소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택한 내국법인에 대해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언제나 법인세 과세표준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9누43971(2019.10.25) 지방소득세

판결요지
지방소득세가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되었으나, 이는 법인세법상의 과세표준을 그대로 적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산정방식을 준용한다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함

주문 / 처분청 패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2016. 9. 27.”을 “2016. 9. 26.”로 경정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3면 7행, 5면 6행, 6면 1행, 15행의 각 “직접납부외국세액”을 “직접외국납부세액”으로 고친다.

○ 5면 7행, 6면 3행의 각 “간접납부외국세액”을 “간접외국납부세액”으로 고친다.

○ 5면 7행의 “익금에 산입하여”를 “익금에 불산입하여”로 고친다.

○ 7면 15행, 8면 20행의 각 “법인세법”을 “구 법인세법”으로 고친다.

○ 8면 14행의 “위 금액이”를 “위 금액이 손금에 불산입되어”로 고친다.

○ 9면 2행의 “볼 수 없어 이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진다면”을 “볼 수 없는 등으로 이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진다면 실제 소득이 아닌 것에 과세하는 결과가 되어”로 고친다.

○ 9면 6, 7행의 “익금에 포함된다”를 “손금에 불산입된다”로 고친다.

○ 9면 16행의 “외국세액”을 “외국법인세액”으로 고친다.

○ 10면 2행부터 11면 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라) 피고는 구 지방세법 제103조의19의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는 의미는 구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이 동일하다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관계법령의 규정과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지방세법 제103조의19의 위 문언은 그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법인세법에 따르라는 뜻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고,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와 달리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구 법인세법 제13조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과 소득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소득의 범위에서 공제할 금액을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액으로 구체화하고 있을 뿐,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 무엇인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아 과세표준에 관한 통칙인 위 제13조만으로는 과세표준을 확정적, 구체적으로 계산할 수 없고, 그 계산을 위해서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 익금의 범위 및 계산방법, 손금의 범위 및 계산방법 등 구체적인 과세표준 산정을 위한 정의 규정, 범위에 관한 규정 등에 따를 수밖에 없다.

(2) 피고는 지방세법이 2014. 1. 1. 개정되면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그대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삼는 것이 입법자의 의사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그 논거로 들고 있는 을 제2호증(안전행정위원회 지방세 관련 법률 개정안 검토보고서)의 기재를 보더라도, ‘개정안(구 지방세법 제103조의19)에 대하여, 지방소득세에 대한 독자적인 과세표준을 갖게 되는 긍정적 효과가 있는 반면, 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 과세표준을 공유하고 있고, 이러한 과세표준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반영되는 근로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 손금 및 익금의 산입·불산입 등은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과 같은 국세 관련법의 개정을 통해 변경될 수 있는 것들이며, 이에 따라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지방소득세가 국세에서 완전히 독립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한계 및 문제점이 있다”라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언제나 ‘법인세의 과세표준’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한 독자적인 과세표준을 갖게 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본문이 ‘지방소득세 소득분의 계산방법’을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따라 신고하거나 결정·경정된 소득세 및 법인세로서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총액에 제89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라고 규정한 것과 달리, 지방세법이 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면서는 제103조의19가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결정‧경정된 과세표준’이라고 규정하지 않고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고 규정하였다고 볼 수 있다.

(3) 원천지국의 법인세율이 우리나라의 법인세율보다 높은 경우 법인지방소득세에 있어서 이중과세의 문제가 존재하게 되고,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공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직접외국납부세액을 손금에 불산입하거나 간접외국납부세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 자체로 이중과세가 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 세액공제를 통하여 이중과세가 조정되는 것이므로, 세액공제규정이 없는 법인지방소득세에 있어서는 법인세 과세표준을 그대로 사용하기 어렵다.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세액공제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외국납부세액을 손금에 불산입하거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은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공제를 허용하는 구 법인세법 제57조의 취지에 반한다.

(4) 직접외국납부세액은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 즉 익금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 명백하고, 구 법인세법 제21조 제1호의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구 법인세법 제57조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을 포함한다는 의미 역시 세액공제나 적어도 손금산입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또한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2호는 ‘제57조 제4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세액공제된 경우만 해당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도록 명시하고 있어서 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의제 익금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법인지방소득세에 관하여 세액공제규정이 없는 이상 위 의제 익금 규정 역시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5) 지방세법은 각 사업연도의 익금 총액에서 손금 총액을 공제한 금액인 소득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개별적인 사유에 의한 세액공제나 감면 등은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서 법인세와 다른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여 적용하고 있어 지방세와 법인세는 전체적인 구조와 목적에 차이가 있다.

(6) 구 지방세법 제103조의19의 신설 이유가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하게 하는 데 있다고 볼 여지가 없지 않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구 지방세법 제103조의19를 신설할 당시 입법자의 의도가 법인세에 관하여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택한 내국법인에 대하여 세액공제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언제나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하게 하려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지방세법이 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면서 개인지방소득세에는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규정하고 법인지방소득세에는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규정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보기 어렵다.』

○ 12면 18행(도표는 행수에서 제외함)의 “법률 제14475호”를 “법률 제12153호”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2016. 9. 27.”은 “2016. 9. 26.”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심-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2942(2019.04.11) 지방소득세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택한 내국법인에 대해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언제나 법인세 과세표준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판결요지

지방소득세가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되었으나, 이는 법인세법상의 과세표준을 그대로 적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산정방식을 준용한다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함

주문 / 처분청 패소

1. 피고가 2016. 9. 27.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2,070,134,585원, 2015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1,502,438,580원의 각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Leav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