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회사법인 정관 작성에 참여한 발기인이 영농에 사용한 것이 농업회사법인이 ‘직접 사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9두59806(2020.03.12) 취득세

[판결요지] 농업회사법인 발기인으로 정관 작성에 참여하였으나 법인의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은 발기인이 영농에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농업회사법인이 직접 사용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처분청 승소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농업회사법인 정관 작성에 참여한 발기인이 영농에 사용한 것이 농업회사법인이 ‘직접 사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2심-춘천지방법원 (춘천)2018누1478(2019.10.21) 취득세

판결요지
농업회사법인 발기인으로 정관 작성에 참여하였으나 법인의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은 발기인이 영농에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농업회사법인이 직접 사용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 처분청 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그리고 이 법원에서 추가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17쪽 제11행부터 제18쪽 제1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3) 판단
가) 원고의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은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각 호[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제1호),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제2호),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제3호),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제4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제5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에 관하여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고,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 본문 및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취득자, 즉 원고가 신고한 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 경위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무상으로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는데도 취득세 신고 과정에서 착오를 일으켜 이 사건 각 토지를 유상으로 취득하였다고 신고하였고 그 취득가액 또한 49억 5,000만 원으로 잘못 신고하였는바, 이와 같은 취득세 신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실상의 취득가격 내지 공시가격(77,940,430원)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이 명백하므로, 신고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실관계, 이 법원의 김기완에 대한 사실조회회보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2014. 6. 30. 경원인베스트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매대금 49억 5,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를 유상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 및 취득세 신고 경위에 의하더라도, 원고와 경원인베스트 사이에는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가액 내지 취득가액에 관하여 공시가격 등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경원인베스트가 과거 박준영 등과의 교환계약을 통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입은 손해액을 기준으로 정하기로 하고, 박준영 등이 교환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상실하게 된 아시아나모텔의 감정가격이 약 53억 원인 점 등을 고려하여 경원인베스트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입은 손해액을 49억 5,000만 원으로 본 다음 이를 이 사건 각 토지의 구체적인 취득가액으로 산정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원고와 경원인베스트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실상의 취득가격 내지 공시가격과 위 49억 5,000만 원 사이에 현격한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이와 같이 합의하였으므로, 그러한 합의 과정에 어떠한 착오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②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사용된 문언에만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가 어떤지에 관계없이 문언의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다22136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고 취득세를 신고하는 모든 과정에서 원고와 경원인베스트는 위 각 토지의 양도 원인을 ‘매매계약’으로 표시하였으므로, 원고와 경원인베스트의 내심의 의사와 관계없이 원고는 경원인베스트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매계약, 즉 유상계약을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③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세 신고를 대행한 법무사 김기완의 사무원이 매매대금이 49억 5,000만 원임을 듣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부동산 거래의 신고, 금지행위, 신고내용의 검증 및 조사, 과태료 등에 관하여 여러 차례 설명하였음에도, 원고와 경원인베스트의 대리인인 이권호는 “호텔과 관련된 손해금으로 매매대금은 모두 입증할 수 있다.”라고 말하였고, 원고와 경원인베스트의 대표이사들 또한 이를 확인하였다.

④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절차 및 이에 대한 불복절차(이의신청, 조세심판청구)에서 이 사건 각 토지를 무상으로 취득하였다는 주장을 하지 않다가,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에야 비로소 이를 주장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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