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체비지 등기 시 취득세 관련 질의 회신

서울세제-4845(20200325) 취득세
관계법령 :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답변요지] 최종 소유자가 취득 당시 체비지대금 포함한 매매대금으로 취득신고하고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다면, 미등기 체비지에 대한 등기이행에는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그 밖의 등기로 보아 기타 등록면허세 대상이 될 것으로 사료됨
가. 사실관계
– 1983. 1. 31. 시행사는 서울특별시로부터 체비지를 매수하여 체비지 외 2필지 지상에 아파트를 신축하고 분양함.

– 최초 분양받은자 A는 체비지대금을 포함한 아파트분양대금을 완납하였으나, 별도의 체비지등기를 하지 않았으며, 그 이후 매매에서도 매수인들이 체비지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아파트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체비지부분에 대한 등기가 누락된 채, 아파트의 소유권이 계속적으로 B와 C에게 이전됨.

– 최종 소유자 C는 체비지가 서울특별시로 등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누락된 체비지부분에 대한 등기 절차를 진행 중에 있음.

나. 질의내용
최종 소유자가 미등기된 체비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 등기 시
① 등록면허세(등록) 정액(7,200원)
② 등록면허세(등록) 정률(1천분의 20)
③ 취득세(주택세율) 중 어느 것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다. 회신내용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에서 ‘등록면허세는 등록에 대하여 제27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5호의2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 해당 각 호의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세율보다 적을 때에는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세율을 적용한다’라고 하면서, 그 제1호 나목1)에서 유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20, 마목에서 그 밖의 등기는 건당 6천원으로 세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최초 분양받은자는 아파트분양대금(체비지대금 포함)을 완납하였으나, 별도의 체비지등기를 하지 않음에 따라 이 후 매수인들이 체비지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미등기된 체비지부분을 누락한 채 아파트의 소유권이 계속적으로 이전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최종 소유자가 취득 당시 체비지대금 포함한 매매대금으로 취득신고하고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다면, 미등기 체비지에 대한 등기이행에는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그 밖의 등기로 보아 기타 등록면허세 대상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는 질의 당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한 것으로서 추가 사실 확인 등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당해 과세권자가 면밀히 조사를 통해 최종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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