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 개편, 주민의 목소리 담아낸다.

– 주민 아이디어 142건 접수, 우수제안으로 8건 선정 –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주민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지방세 제도개선에 활용하기 위해 지난 2월 한 달간 실시한 주민제안 공모 결과를 31일 공개했다.
○ 이번 공모에는 총 142건*의 주민 아이디어가 접수되었고, 그 중 3륜 이하 소형자동차 과세를 배기량(cc) 기준으로 차등화, 귀농인에 대한 감면 추징 완화 등 창의적이고도 현실감 있는 아이디어 8건이 우수제안으로 선정됐다.
* 지방세기본법 20건, 지방세징수법 12건, 지방세법 62건, 지방세특례제한법 15건,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7건, 위택스 개선 등 26건

□ 올해로 두 번째를 맞은 주민제안 공모는,「2020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만들어가는 첫 단계에서 현재의 지방세 제도를 주민의 입장, 주민의 눈높이에서 되짚어 보는 절차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 선정된 주요 우수제안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최근 증가 중인 3륜 이하 소형자동차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자동차세 과세기준을 현행 정액 방식에서 배기량별 차등 방식으로 변경

□ 우수제안으로 선정된 8건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하는「2020년 지방세 제도개선 토론회」의 논의과제로 상정하고, 최종적으로 채택된 제안에 대해서는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2020년 지방세제 개편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 아울러, 이번 우수제안 제출자에게는 온누리 상품권(30만원)을 증정하고, 향후 최종 채택된 제안 제출자에게는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주민제안 공모에 소중한 아이디어를 제출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주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주민과 함께하는 지방세제 개편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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