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형공장에 입주 후 전시산업디자인업을 영위하나 주된 사업이 아닌 부차적 사업활동에 불과한 경우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9두57794(2020.02.27) 취득세

[판결요지] 이 사건 조례가 전문디자인업을 비롯한 산업집적법 제28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른 사업을 목적으로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경우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취지는 해당 사업의 활성화를 세제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이 사건 조례 제21조 제3항 단서가 규정하는 추징 사유인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사업의 내용을 고려하여 실제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서 실제 영위하는 사업은 전문디자인과 제조업이 결합된 것으로서 이 사건 조례가 규정하는 감면업종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으로 판단됨.

[주문] 처분청 패소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아파트형공장에 입주 후 전시산업디자인업을 영위하나 주된 사업이 아닌 부차적 사업활동에 불과한 경우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9누34472(2019.10.17) 취득세

[판결요지] 이 사건 조례가 전문디자인업을 비롯한 산업집적법 제28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른 사업을 목적으로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경우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취지는 해당 사업의 활성화를 세제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이 사건 조례 제21조 제3항 단서가 규정하는 추징 사유인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사업의 내용을 고려하여 실제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서 실제 영위하는 사업은 전문디자인과 제조업이 결합된 것으로서 이 사건 조례가 규정하는 감면업종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으로 판단됨.

[주문] 처분청 패소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6. 1. 13. 원고에게 한 취득세(가산세 포함) 14,797,970원, 등록세(가산세 포함) 14,797,970원, 농어촌특별세(가산세 포함) 1,252,580원, 지방교육세(가산세 포함) 2,505,1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서 3면 14행의 “[인정근거]”에 “갑 제12, 13호증, 을 제1, 2호증의 기재”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관계 법령 :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전시장에 설치할 전시장치 등을 디자인․제작하고 설치하는 영업을 하는데, 원고의 직원들은 대부분 디자인 전공자이고 원고의 부가가치는 주로 디자인에서 창출되며, 전시장치의 제작 및 설치는 전시디자인의 특성 및 디자인 표현의 일련의 과정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전시디자인 설치사업자로서 전문디자인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없어 위법하다.

2) 이 사건 조례 제21조 제2항 단서에서 면제된 취득세 등의 추징 사유로 정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란 ‘최초 분양자가 타에 임대하지 않고 직접 사용한다’는 의미이지 ‘주된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수 없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타에 임대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피고는 감사원 결정에 따른 재조사를 하지 않고 결산서상의 매출총액만을 기준으로 감면업종인 제조업과 비감면업종인 공사업에 해당하는 세액을 안분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는 원고의 사업 내용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 사건 처분은 감사원법 제47조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

4) 피고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이 사건 부동산의 사용현황을 조사하였음에도 원고에 대하여 아무런 지적을 하지 않다가 5년이 경과할 무렵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는 원고의 신뢰를 침해한 것이고, 부과제척기간도 도과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가) 이 사건 조례 제21조 제2항 본문은 ‘산업집적법 제28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른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아파트형공장 설립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아파트형공장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정하고, 같은 항 단서는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정하고 있다. 산업집적법 제28조의5 제1항 제1호는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을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고, 그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구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1. 10. 26. 대통령령 제23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의4 제1항 제1호, 제6조 제2항에 따른 ‘창의적 정신활동에 의하여 고부가가치의 지식서비스를 창출하는 지식산업’을 말하며, 제6조 제2항 제8호는 그 지식산업 중 하나로 ‘전문디자인업’을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조례가 전문디자인업을 비롯한 산업집적법 제28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른 사업을 목적으로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경우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취지는 해당 사업의 활성화를 세제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이 사건 조례 제21조 제2항 단서가 규정하는 추징 사유인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사업의 내용을 고려하여 실제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10. 8. 선고 98두12949 판결, 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4두36235 판결 등 참조).

나) 구 디자인보호법(2011. 12. 2. 법률 제111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디자인’이란 ‘글자체를 포함하여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 같은 조 제6호는 디자인에 관한 물품을 생산하거나 그 물품을 양도 또는 전시하는 ’실시‘ 행위도 디자인보호법의 보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한국표준산업분류(2007. 12. 28. 통계청고시 제2007-53호로 개정된 것) 및 그 해설(을 제3호증 참조)(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르면, ‘전문디자인업’은 인테리어 디자인업, 제품 디자인업, 시각 디자인업, 기타 전문디자인업으로 나뉘고, 산업활동이 복합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 산업의 분류는 생산된 재화 또는 제공된 서비스 중에서 부가가치가 가장 큰 주된 산업활동을 기준으로 하며, 부가가치 산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산출액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 해당 활동의 종업원 수 및 노동시간, 임금 및 급여액 또는 설비의 정도에 의하여 결정한다. 한편 건설업은 지반공사, 건설용지에 각종 건물 및 구축물을 신축 및 설치, 증축․재축․개축․수리 및 보수․해체 등을 하는 산업활동으로, 임시건물이나 조립식 건물 및 구축물을 설치하는 활동이 포함되고, 건물조직 및 구조물의 규격제품이나 구성부분품을 건설현장에서 조립․설치하는 것 또한 건설업 항목으로 분류되나, 제조업체가 구조물이나 기계 및 장비 등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이를 직접 조립 또는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체의 주된 활동에 따라 제조업으로 분류된다.

다) 구 전시산업발전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5호는 전시사업자를 ‘전시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자’로 규정하면서 구체적으로 ㉠ 전시시설을 건립하거나 운영하는 전시시설사업자[(가)목], ㉡ 전시회 및 전시회 부대행사를 기획․개최 및 운영하는 전시주최사업자[(나)목], ㉢ 전시회와 관련된 물품 및 장치를 제작․설치하거나 전시공간의 설계․디자인과 이와 관련된 공사를 수행하는 전시장치사업자[(다)목], ㉣ 전시회와 관련된 용역 등을 제공하는 전시용역사업자[(라)목]로 구분하고 있다. 구 전시산업발전법령 통합(2012. 3. 26. 지식경제부고시 제201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은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 제5호 (다)목의 ‘이와 관련된 공사’에 관하여 ‘디자인 및 부스공사, 바닥공사, 전기시설공사, 구조․광고물공사, 그 밖에 지식경제부장관이 전시장치공사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것’이라고 정하고 있다.

2) 앞서 든 증거, 갑 제1(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3, 14 내지 16, 18, 19호증, 을 제3, 8, 9, 10, 14, 15,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구매자로부터 전시시설 설치를 의뢰받아 이 사건 부동산에서 설계, 디자인, 실물모형제작 등 업무를 하며, 다른 지역(하남시, 남양주시)에 위치한 건물을 임차하여 전시용 부스를 제작한 후, 전시장에 제작된 부스를 설치하고 전시기간이 종료하면 부스를 철거하는 회사로 구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 제5호 (다)목의 전시장치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원고의 목적 사업은 ‘㉠ 친환경소재 전시장치물 제조업, ㉡ 전시물 및 모형물 제작, ㉢ 영상물, 광고기획 및 광고물 제작, ㉣ 의장공사업, ㉤ 실내디자인, 전시장치물제작, ㉥ 국제회의기획업, ㉦ 국제회의기획, 전시, 컨벤션대행, ㉧ 산업디자인 및 디자인용역, ㉨ 인쇄물디자인 및 제작, ㉩ 전시장 및 박물관 기획설계, 운영, ㉪ 위 각항에 부대되는 사업 일체’이고, 성동세무서장이 발급한 원고의 사업자등록증에는 업태가 ‘제조업 및 서비스업’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의 매출장 또는 계정별 원장에는 매출항목이 대부분 ‘전시회, 박람회, 행사 또는 거래상대방의 이름’으로 포괄적으로 기재되어 있거나, ‘부스장치 공사, 부스제작 또는 설치, 실물모형제작(추가공사), 디자인설계, 바닥공사, 간판공사, 전시장치 설계, 독립부스 시공, 전시홍보관 장치 공사, 현수막 실사 및 X-배너 제작, 행사장 조성 대행 용역’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의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의 계정과목 중 ‘매출액’은 제품매출과 공사수입금으로 나누어 기재되어 있다.

마) 원고의 직원 대다수는 디자인 전공자이며, 원고는 디자인 업무에 필요한 상당한 금액의 디자인 관련 프로그램을 구입하였다.

바) 법제처는 ‘전시장치사업자가 해외에서 수행하는 전시장치 공사에 해외건설촉진법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전시사업자가 수행하는 전시회와 관련된 물품 및 장치를 제작․설치하거나 전시공간의 설계․디자인과 이와 관련된 공사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실내건축공사로서 건설공사에 해당하므로, 해외건설촉진법이 적용된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3) 위 인정사실에 갑 제22, 24, 25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앞서 살펴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서 실제 영위하는 사업은 전문디자인과 제조업이 결합된 것으로서 이 사건 조례가 규정하는 감면업종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이상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가) 원고의 매출장 또는 계정별 원장의 매출항목에는 여러 전시회, 박람회, 행사 등에서 전시부스를 설계․디자인․제작․설치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바, 전시 형태의 다양성에 비추어 이러한 활동은 인간의 창의적 정신활동이 개입하는 영역에 해당한다.

나) 원고의 업무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시 목적에 따라 부스에 결합시킬 글자체를 포함하여 형상․모양․색채를 기획, 고안하는 업무는 디자인업에 해당하고, 위 디자인을 결합시킨 전시부스를 제작하는 것은 디자인업의 부수적 업무이거나 제조업에 해당한다. 한편 원고가 직접 제조한 전시부스를 전시장에 설치하는 것은 전시 목적 디자인의 특성상 그 표현 방법에 해당하거나 제조업에 부수하는 업무에 불과하다. 이와 같이 디자인 및 부스 제작 업무와 그 설치 업무를 분리하기 어려운 이상 설치 행위만을 구분하여 건설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원고의 매출액은 디자인 부분과 제조 또는 설치․공사 분야별로 명확하게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지 않고, 대부분 전시회, 박람회, 행사 또는 거래 상대방의 이름으로 포괄적으로 기재되어 있거나 디자인 부분이 제작 또는 설치․공사 비용에 포함되어 기재되어 있다. 이 또한 디자인 및 부스 제작 업무와 그 설치 업무를 구분하기 어려운 원고의 업무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라) 이와 같이 원고의 매출액을 산업활동 별로 구분할 수 없는 이상,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부가가치와 산출액을 기준으로 주된 산업활동을 분류할 수 없다. 이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는 해당 활동의 종업원 수 및 노동시간, 임금 및 급여액 또는 설비의 정도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원고의 직원 대다수가 디자인 전공자인 점, 원고는 디자인 업무에 필요한 상당한 금액의 디자인 관련 프로그램을 구비하고 있는 점 등 디자인 분야의 종업원 수 및 설비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된 산업활동은 디자인업으로 볼 여지가 크고, 디자인업이 아니라고 보더라도 제조업에 해당한다.

마) 법제처의 질의회신은 행정관청의 행정해석에 불과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또한 원고가 제작하는 전시용 부스를 임시건물, 조립식건물 및 구축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 설치의 목적은 전시를 위한 것이지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2011. 11. 1. 대통령령 제23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및 [별표 1]이 정한 실내건축공사와 같이 건물의 효용이나 미관을 보완하기 위함이 아니므로 건설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 그 해석의 근거 또한 타당하지 않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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