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수, 조경시설 및 포장시설과 관련된 비용을 「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4항에 따른 간주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9지2050(20200312) 취득세 기각

[결정요지] 지목이 대지인 토지를 건축물과 그 건축물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하는 경우를 취득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토지의 현황을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변경하는 데에 소요된 비용은 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보이는 점, 쟁점규정에서 정원의 의미를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아니하나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의2호에서 “정원”이란 식물, 토석, 시설물(조형물을 포함한다) 등을 전시․배치하거나 재배․가꾸기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정원의 범위에 조경수, 조경시설물 등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통상적 의미에 부합한다 할 것인 점, 공동주택 단지 내에 식재된 조경수, 조경시설 및 포장시설은 해당 토지에 물리적으로 부착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조경적 측면이나 거주민 편익 측면에서도 해당 토지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해당 시설을 제거하였을 때 그 시설의 경제적·기능적 가치는 현저히 훼손될 수밖에 없으므로 조경수 등은 정원 등의 일부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법」제7조 제14항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 토지 71,865㎡(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공동주택을 신축하고, 이 건 토지가 공동주택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실상 변경되어 그 가액이 증가되었다고 보아 2018.7.11. 「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4항(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후,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에 식재된 수목과 조경시설물 등과 관련된 비용(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은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2019.1.8.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9.3.6.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4.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규정은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를 건축물, 정원,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변경하여 그 가액이 증가하는 경우를 취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의 가액이 증가하는 경우를 토지 자체의 가액 증가가 아니라 토지 및 토지상 건축물 등의 가액이 증가하는 경우로 해석한다면, 건축물의 취득이라는 하나의 행위가 본래의 취득(「지방세법」 제6조​ 및 제7조) 및 쟁점규정에 따른 간주취득에 모두 해당하게 된다는 것이므로 취득세 과세체계에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쟁점규정은 건축물 등의 가액이 증가하는 경우로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토지 자체의 가액 증가에 해당하지 아니한 이상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건 토지에 식재되어 있는 조경수, 조경시설물 및 포장시설은 지방세법령에 따른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기업회계기준에서도 토지와 구축물을 별도로 분류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령에서도 조경공사비용을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고 있지 아니하므로 토지와 별개로 구분되는 정착물에 불과한 조경시설물 등에 소요된 비용은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규정은 택지 지목변경 시에 수반되는 조경공사비, 도로공사비 등을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제정된 것이고, 공동주택 내에 식재된 조경수는 토지의 부합물일 뿐, 별도의 취득물건인 입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조경시설이나 포장시설도 공동주택 신축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시설로서 공동주택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조경수, 조경시설 및 포장시설과 관련된 비용을 「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4항에 따른 간주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OOO는 2009.9.1.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되었고, 2015.3.4. OOO와 이 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건 토지에 공동주택 849세대를 신축하고자 OOO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건 토지를 포함하여 공동주택 신축사업과 관련한 부동산을 청구법인에 신탁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8.6.20.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에 신축한 공동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비용의 내역을 아래 <표1>과 같이 구분하여 제출하였다. “표 생략”

(라) 쟁점규정은 2015.12.29.「지방세법」이 일부개정되면서 신설되었고, 개정이유에 별다른 내용이 나타나지 아니하나 행정안전부에서 발간한 2016년도 「지방세법 적용요령」에 택지를 분양받아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도 간주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고 기재되어있으며, 그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2016년도 지방세법 적용요령
○ (개정)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택지)를 분양받아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도 지목변경 간주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
– 택지 지목변경 시 수반되는 조경공사비, 도로공사비 등을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에 포함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토지와 별개로 구분되는 정착물에 불과한 조경시설물 등에 소요된 비용은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쟁점규정은 지목이 대지인 토지를 건축물과 그 건축물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하는 경우를 취득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토지의 현황을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변경하는 데에 소요된 비용은 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보이는 점, 쟁점규정에서 정원의 의미를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아니하나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의2호에서 “정원”이란 식물, 토석, 시설물(조형물을 포함한다) 등을 전시․배치하거나 재배․가꾸기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정원의 범위에 조경수, 조경시설물 등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통상적 의미에 부합한다 할 것인 점, 공동주택 단지 내에 식재된 조경수, 조경시설 및 포장시설은 해당 토지에 물리적으로 부착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조경적 측면이나 거주민 편익 측면에서도 해당 토지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해당 시설을 제거하였을 때 그 시설의 경제적·기능적 가치는 현저히 훼손될 수밖에 없으므로 조경수 등은 정원 등의 일부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를 공동주택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실상 변경하면서 조경수, 조경시설 및 포장시설에 소요된 비용은 쟁점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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