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쟁점비용①∼④(내장공사비, 설계비, 건설자금이자, 창호공사비)가 이 건 부동산 사용승인일 이후 발생한 비용으로서 이 건 부동산 신축취득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② 이 건 부동산 신축과 관련 없는 쟁점비용⑤를 이 건 부동산 신축취득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9지2318(20200225) 취득세 취소

[결정요지] ① 쟁점비용③의 경우 이 건 부동산 신축 취득시기인 사용승인일(2015.6.23.) 이후 발생한 건설자금이자로 취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08.9.25. 선고 2008두11112 판결, 같은 뜻임), 이를 이 건 부동산 신축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쟁점비용①․②․④의 경우 이 건 부동산 신축 취득시기인 사용승인일(2015.6.23.) 이후 발생한 용도변경 관련 내장공사비 등으로 이 건 부동산 신축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함.
② 쟁점비용⑤의 경우 처분청의 조사 결과 이 건 부동산 신축공사와는 관련이 없는 청구외 건물 부속 주차장 공사비용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이 건 부동산 신축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참조결정 : 조심2011지0623 / 조심2012지0480

[주문] 경상남도 OOO이 2019.4.19.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 주택 건설업,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등을 주요 목적사업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OOO(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공사기간 : 2014.12.6.∼2015.6.23.)하여 2015.6.23. 사용승인을 받았고,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2015.6.25.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으며, 2015.10.13. 이 건 부동산 5층에 대한 용도변경 신고를 하고 2016.1.5. 용도변경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처분청은 2018.5.2.∼2018.5.4. 청구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의 이 건 부동산 신축 취득 과세표준을 아래 <표1>과 같이 OOO원으로 산정하였고, 과소신고 과세표준 OOO원에 대하여 2019.4.19.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 “표 생략”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7.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 신축 취득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비용 중 2015.12.1. 지급한 이 건 부동산의 5층 내장공사비(용도변경) OOO원(이하 “쟁점비용①”이라 한다), 2015.12.14. 지급한 이 건 부동산 5층 설계용역비(용도변경) OOO원(이하 “쟁점비용②”라 한다), 이 건 부동산 관련 건설자금이자 과다 계상분 OOO원(이하 “쟁점비용③”이라 한다), 2016.12.5. 지급한 창호공사비 OOO원(이하 “쟁점비용④”라 한다)는 이 건 부동산 사용승인일(취득시기) 이후 발생한 것으로 신축 관련 비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동 비용을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쟁점비용①ㆍ②의 경우 이 건 부동산의 5층 제2종 근로생활시설(휴게음식점) 338.14㎡를 업무시설(사무소) 142.69㎡, 단독주택 195.45㎡로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내장공사(인테리어)비 및 설계비로 「지방세법」제10조​ 제3항 “건축”과 “개수”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 신축 후인 2015.6.24. 건축사 사무소 OOO과 용도변경 설계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였고, 2015.6.25. 처분청에 적법하게 용도변경 건축물 대장 전환신청을 한 후, 2015.7.1. 승인을 받아, 2015.10.15.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와 용도변경 관련 건축물 내장공사 도급계약을 별도로 체결, 내장공사를 하고, 2016.1.5. 용도 변경을 완료하였다.

2)「지방세법」제10조​ 제1항 및 제3항, 같은 법 제6조 제5호 및 제6호, 「건축법」제2조​ 제1항 제8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의 규정을 고려할 때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건축”이라 함은 내력벽․기둥․보․지붕틀 중 셋 이상을 철거하고 같은 규모의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의미하고, “개수”라 함은 내력벽․기둥․보․지붕틀을 증설,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해당 용도변경 공사는 내력벽․기둥․보․지붕틀과는 전혀 관련 없는 내장공사(인테리어공사)에 불과하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건물 부분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준공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그 건물 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만을 포함시켜야 하고, 준공검사일 이후 그 건물 부분에 추가로 소요된 비용을 포함시켜서는 아니 되며, 사무실 및 종업원 기숙사 등의 내장공사 등의 단순 경미한 공사에 해당하는 건물 준공일 이후의 공사비용은「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의 취득가격에 포함이 되지 아니하여, 이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키는 것은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

(나) 이 건 부동산의 사용승인일인 2015.6.23. 이후 건물 계정에 계상된 쟁점비용③(상세내역 아래 <표2> 참조)은 취득일 이후 발생한 건설자금이자로서 이 건 부동산 신축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법인장부상 취득가격으로 계상되어 있다고 하여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를 과세한 바 이는 부당하다. “표 생략”
1) 조세심판원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건설자금에 충당하는 이자는 당해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발생된 이자만을 포함하는 것이고 취득일 이후에 발생한 건설자금이자는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결정하고 있고, 또한 처분청이 당해 건설자금이자가 특정 차입금에 대한 이자라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함이 없이 법인장부상 취득가격으로 계상되어 있다고 하여 이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건설자금이자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한 것은 잘못이라고 결정하였다.

2)「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6항에서는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하고,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부동산 신축과 관련한 건설자금이자의 자본화 종료일은 사용승인일인 2015.6.23.로 봄이 타당하다.

(다) 쟁점비용④의 경우 이 건 부동산의 5층 용도변경을 위한 사무실과 기숙사 창호공사에 따른 단순 내장공사비로, “건축” 또는 “개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내장공사비이고, 이 건 부동산 신축 후 추가로 소요된 비용이므로 취득가격에 포함이 되지 않는데도, 처분청이 이를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것은 사실 관계 및 관련 법령을 오인한 부당한 처분이다.

(2) 쟁점비용⑤는 이 건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이 없고, OOO 건물(이하 “청구외건물”이라 한다) 부속 옥외 철골 조립식 (자주식)주차장에 대한 보수 공사비임이 공사용역 계약서와 공사 내역서에서 명백히 확인되므로, 이를 이 건 부동산의 신축공사비용으로 오인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킨 처분은 사실 관계를 오해한 위법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1)쟁점비용①ㆍ②는 이건 부동산 개수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므로 용도변경 준공일인 2016.1.5.을 취득일로 하여 가산세를 일부 경정하면 될 것이고, 쟁점비용③ㆍ④는 이 건 부동산 취득일 이후 발생한 비용으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함이 타당하여 청구주장은 일부 이유 있다.

(가) 먼저 쟁점비용①ㆍ②에 대하여 살펴보면,「지방세법」제6조​ 제6호에서 개수란「건축법」에 의한 대수선뿐만 아니라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을 한 종류 이상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도 해당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3호 시설물의 종류에 난방용ㆍ욕탕용 온수 및 열 공급시설도 개수에 포함되어 있는바,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면서 난방용 보일러를 설치하였음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드러나고 또, 주택의 난방시설은 주거용 건축물의 필수시설이라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개수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1) 청구법인은 쟁점비용①ㆍ②를 이 건 부동산과 같은 건물계정에 기장하여 건물원가에 산입하는 회계처리방식으로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합산된 자산가액으로 재무상태표에 기록하였음 알 수 있고, 이는「법인세법」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취득세 과세대상인 것이다.

2) 주거용도로 변경하기 위한 세부 건축공사 내역을 살펴보면, 내부벽체 공사, 창호공사(방화문, 현관문, 방, 거실 등), 벽체ㆍ마루바닥 등 대리석 타일 붙임 공사, 주거시설에 필수적인 가스ㆍ전기ㆍ수도 시설, 오ㆍ배수 배관 위생설비 공사, 난방 설비, 세면기, 양변기 등 모든 주거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시설들을 신축공사와 다름없이 개조ㆍ수선ㆍ리모델링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비록 이 건 부동산 5층을 용도변경으로 허가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실상 실질적으로는 신축이나 다름없는 공사비용이라고 할 것이다. 다만, 취득일을 당초 신축건축물 사용검사일인 2015.6.23.로 적용한 것을 바로잡아 용도변경 준공일인 2016.1.5.로 하여 그에 따른 가산세를 경정함이 타당하다.

3)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의 사용승인일의 바로 다음날인 2015.6.24. 이 건 부동산 신축 설계용역사인 건축사사무소 OOO과 용도변경 설계계약을 별도로 체결하고, 설계계약 다음날인 2015.6.25. 용도변경 건축물대장의 전환신청을 한 후 2015.7.1. 승인을 받아 2015.10.15. 이 건 부동산의 신축 시공사인 OOO과 용도변경 관련 별도의 도급계약(내장공사)을 체결 하였으며, 공사완료 후 2016.1.5. 이 건 부동산 5층의 용도를 휴게음식점에서 업무시설 및 단독주택으로 변경하였는바, 이는 용도변경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을 이용하여 시공사와 설계용역사에 지급한 쟁점비용①ㆍ②를 이 건 부동산 신축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려는 의도로 보이고, 건물 신축 시 인테리어나 내장공사비용은 신축 과세표준에 포함함이 타당하다.

(나) 다만, 쟁점비용③의 경우 이 건 부동산 사용승인일(2015.6.23.) 이후 발생한 비용으로 이 건 부동산 신축에 소요된 비용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비용④도 신축 및 증축 공사비인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다.

(2) 쟁점비용⑤는 이 건 부동산 신축과는 관계없는 비용으로 확인되었으나, 청구외건물 불법증축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에 해당하여 취득일 및 건축물 소재지만을 수정하면 될 것이므로 취득일을 2016.12.5.로 하여 가산세만을 일부 경정하면 될 것인바, 나머지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가) 쟁점비용⑤의 경우 청구법인의 장부상 이 건 부동산의 장부가액으로 기장되어 있어 이 건 부동산의 신축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하였으나, 현지 확인결과 청구외건물 주차장에 건축물을 불법 증축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 1층에는 조립식판넬 구조로 무단으로 증축하여 창고 경비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고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 및 자동차 진입로에 기둥과 지붕이 있는 캐노피(철파이프조)를 증축한 것으로, 이는 명백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다) 다만, 건축물 소재지와 취득일만 경정하면 될 것으로 당초 부과처분에서 가산세 OOO원을 경정함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비용①∼④(내장공사비, 설계비, 건설자금이자, 창호공사비)가 이 건 부동산 사용승인일 이후 발생한 비용으로서 이 건 부동산 신축취득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② 이 건 부동산 신축과 관련 없는 쟁점비용⑤를 이 건 부동산 신축취득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도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와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이 2019.4.19. 청구법인에게 보낸 납세고지서에 의하면 과세대상은 이 건 부동산 신축, 취득세 과세표준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처분청은 위 <표1>과 같이 청구법인 장부 상 이 건 부동산의 장부가액 증가분을 기준으로 신고누락 과세표준 금액을 산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내장공사 도급계약서(2015.10.15.), 설계용역계약서, 건축물대장 전환신청서, 건축물대장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 신축 직후인 2015.6.24. 건축사사무소 OOO과 용도변경 설계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였고, 2015.6.25. 처분청에 용도변경 건축물 대장 전환신청을 한 후, 2015.7.1. 승인을 받아, 2015.10.15. OOO과 용도변경 관련 건축물 내장공사 도급계약을 별도로 체결, 내장공사를 하고, 2016.1.5. 용도 변경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내장공사비 내역서에 의하면 이 건 부동산 5층 내장공사비 내역은 건축공사(ALC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창호공사, 미장공사, 방수공사, 수장공사, 도배ㆍ마루공사, 잡공사) OOO원, 설비공사(장비설치공사, 위생설비공사, 난방배관 설치공사 등) OOO원, 전기공사 OOO원 합계 OOO원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은 난방용 보일러 설치가 취득세 과세 대상인 개수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보일러 설치비용이 전체 공사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은 것으로 보이며 총 공사비 중 취득세 과세 대상 공사비의 구분이 불분명하다.

(라) 대출거래내역조회 및 건물 계정별원장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5.4.27.~2015.9.30. 위 <표2>와 같이 이자 합계 OOO원을 지급하고 동 금액을 건물(20200)의 과목으로 하여 자본화 한 것으로 확인된다.

(마) 청구외 건물 공사 도급계약서(2016.10.27.)에 의하면 공사장소는 청구외건물, 계약금액은 OOO원 공사기간은 2016.10.27.∼2017.1.26.이고, 공사내역은 타일공사, 창호공사, 판넬옥상, 주차부스, 주차장 에폭시 제거, 옥상 주차장 케노피 설치, 계단 케노피 설치, 1층 주차장 포장공사, 조경공사, 경비실, 재활용수거부스, 주차장데크공사, 주차장 1층 창고 등으로 나타나며, 처분청은 이 건 부과처분 이후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쟁점비용⑤가 청구외건물 부속 옥외주차장 증축공사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쟁점비용⑤가 이 건 부동산 신축공사와는 별개로 청구외건물 부속 옥외주차장 공사비용이라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비용③의 경우 이 건 부동산 신축 취득시기인 사용승인일(2015.6.23.) 이후 발생한 건설자금이자로 취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바, 이를 이 건 부동산 신축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비용①․②․④의 경우 이 건 부동산 신축 취득시기인 사용승인일(2015.6.23.) 이후 발생한 용도변경 관련 내장공사비 등으로 이 건 부동산 신축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한바, 해당 비용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지방세법」상 개수에 해당하여 취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건 부동산 신축과는 별개의 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추후 해당 비용이 개별적으로 취득세 과세 대상(이 건 부동산의 개수)에 대한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별도의 취득세를 부과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를 이 건 부동산 신축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비용⑤의 경우 처분청의 조사 결과 이 건 부동산 신축공사와는 관련이 없는 청구외건물 부속 주차장 공사비용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이 건 부동산 신축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한바, 해당 비용 중 일부가 「지방세법」상 증축에 해당하여 취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건 부동산 신축과는 별개의 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추후 해당 비용이 개별적으로 취득세 과세 대상(청구외건물 부속 주차장의 증축)에 대한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별도의 취득세를 부과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를 이 건 부동산 신축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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