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동산이 구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취득세율 1%가 적용되는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감심2019-22(20200302) 취득세

[결정요지] 오피스텔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당초 업무시설로 건축된 것이어서 취득세에 관한 세액의 경감 대상이 되는 주택에 「주택법」상의 오피스텔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점과 2013. 12. 26. 「지방세법」을 개정(법률 제12118호)하여 제11조 제1항 제8호를 신설한 취지는 주택거래에 따른 취득세 부담 완화를 통하여 주거안정 및 주택거래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업무용 또는 주거용으로 선택하여 사용이 가능한 오피스텔까지 주택으로 보아 위 조항을 적용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부동산은 구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취득세율 1%가 적용되는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2018. 5. 2. 경기도 ▲시 ***** *동 *호 오피스텔(토지 28.58㎡, 건물 84.61㎡,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고, 2018. 5. 11. 취득가액 508,185,292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구 「지방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4%)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0,327,410원 등 총세액 23,376,520원*주1)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나. 그 후 청구인은 2018. 8. 22. 이 사건 부동산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구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의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1%)을 적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과다 납부한 취득세 15,245,558원 등 총세액 17,786,483원*주2)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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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취득세 20,327,410원, 지방교육세 2,032,740원, 농어촌특별세 1,016,370원, 합계 23,376,520원
주2) 취득세 15,245,558원, 지방교육세 1,524,555원, 농어촌특별세 1,016,370원, 합계 17,786,48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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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나항”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은 2018. 9. 12. 이 사건 부동산은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되었고, 취득 당시 건축물대장에 용도가 주거용(주택)이 아닌 업무시설(오피스텔)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유로 경정청구 거부 처분(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거부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이 사건 부동산은 주거용 오피스텔로서 실질적인 주거상품인데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의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1%)을 적용하지 않고 이 사건 거부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이 사건 부동산이 구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취득세율 1%가 적용되는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나. 인정사실
이 사건 관련 기록 등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부동산의 건축물대장 총괄표제부에는 건축물 현황의 용도가 업무시설(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기재되어 있고, 사용승인일은 2018. 3. 26.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2018. 5. 2.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가액 508,185,292원에 취득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20,327,410원 등 총세액 23,376,520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3) 그 후 청구인은 2018. 8. 22. 이 사건 부동산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구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의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 1%가 적용 되어야 한다는 사유로, 당초 과다 납부한 취득세 15,245,558원 등 총세액 17,786,483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4) “3)항”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 사건 부동산은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되었고, 취득 당시 건축물대장에 용도가 주거용(주택)이 아닌 업무시설(오피스텔)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유로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하였다.
다. 관계 법령
이 사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구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등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구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 등에 따르면 「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사용승인서·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 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으로 취득가액 6억 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천분의 10의 취득세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르면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고 되어 있고 「주택법」제2조 제4호 및 같은 법시행령 제4조 제4호에 따르면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오피스텔은 준주택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 공평의 원칙에도 부합된다.*주3)
위 관계 법령과 판례의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부동산이 구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취득세율 1%가 적용되는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 오피스텔은 「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이 아닌 「주택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준주택”으로 분류되어 있는 점,

② 인정사실 “1)항”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건축물대장 총괄표제부에는 건축물 현황의 용도가 업무시설(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③ 구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 규정된 취득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주택은 「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 등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을 뿐 그 용도가 업무시설로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는 점,*주4)

④ 오피스텔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당초 업무시설로 건축된 것이어서 취득세에 관한 세액의 경감 대상이 되는 주택에 「주택법」상의 오피스텔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점,*주5)

⑤ 2013. 12. 26. 「지방세법」을 개정(법률 제12118호)하여 제11조 제1항 제8호를 신설한 취지는 주택거래에 따른 취득세 부담 완화를 통하여 주거안정 및 주택거래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업무용 또는 주거용으로 선택하여 사용이 가능한 오피스텔까지 주택으로 보아 위 조항을 적용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부동산은 구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취득세율 1%가 적용되는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제46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3)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21242 판결등
주4)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21242 판결등
주5)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두1394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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