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위법 건축물이 있는 주택 취득시 적용 취득 세율 회신

서울세제-4246(20200316) 취득세
관계법령:「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지방세법시행령」제19조

<답변요지>
허가 주택은 취득당시의 가액이 6억원이하에 해당되어 1%의 취득세율을 적용하고, 무단 증축된 위법 건축물은 4%의 세율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여 결정할 사안임

<질의 내용>
주택의 일부를 무단증축하여 허가 주택과 주거용 위법 건축물이 있는 1구의 주택(허가 주택 + 위법 건축물)을 한꺼번에 취득하는 경우, 허가 받은 주택에 적용할 취득세율은?
– 취득물건: 기존주택에 무허가로 일부 증축하여 사용중인 주택 일괄 취득
– 취득가격: 750,000,000원
– 안분과표: 허가 주택 590,000,000원, 무단 증축 위법 건축물 160,000,000원
※ 과표는 지방세법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비율별 안분

<회신 내용>
○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주택이라함은,「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만을 말하는 것으로, 허가 받지 아니한 위법 건축물은 주택으로 사용할지라도 유상거래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 허가 받은 주택과 허가 받지 아니한 건축물 등을 한꺼번에 취득하여 부동산 등의 가격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안분한 뒤, 안분된 허가주택의 과세표준을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여 취득당시가액의 구간별 세율을 적용하고, 위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에 따른 세율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귀 질의 경우 허가 주택은 취득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에 해당되어 1%의 취득세율을 적용하고, 무단 증축된 위법 건축물은 4%의 세율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여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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