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숙박시설을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 적용세율

대법원 2019두56357(2020.02.13) 재산세

[판결요지] 생활숙박시설을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주택으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재산세율은 ‘기타 부동산’을 적용하여야 함

[주문] 처분청 승소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생활숙박시설을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 적용세율
2심-수원지방법원 2019누10807(2019.10.02) 재산세

[판결요지] 생활숙박시설을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주택으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재산세율은 ‘기타 부동산’을 적용하여야 함

[주문] 처분청 승소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 박■■의 소 중 피고가 2017. 7. 7. 원고 박■■에게 한 2017년 1기분 재산세(주택) 121,590원, 지역자원시설세 22,230원, 지방교육세 11,130원의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3. 원고 서■■, 손■■의 청구 및 원고 박■■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건물 소유권 취득
원고들은 아래와 같은 건물을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하였다.
1) 원고 서■■
– 소유권 취득일 : 2016. 10. 4.
– 소재지, 구조 등 : ◯◯시 ◯◯구 ◯◯동(이하 ‘◯◯동’이라 한다) 1020-5 주건축물제1동, 철근콘크리트구조 지상 10층,
– 공부상 용도 : 생활숙박시설

2) 원고 박■■
– 소유권 취득일 : 2014. 12. 24.
– 소재지, 구조 등 : ◯◯동 954 그레이스, 철근콘크리트구조 지하 1층, 지상 8층
– 공부상 용도 : 숙박시설(생활숙박시설)(2층~7층), 단독주택(8층)

3) 원고 손■■
– 소유권 취득일 : 2014. 12. 18.
– 소재지, 구조 등 : ◯◯동 954-19 갤럭시, 철근콘크리트구조 지하 1층, 지상 8층
– 공부상 용도 : 숙박시설(생활숙박시설)(2층~7층), 단독주택(8층)

나. 원고들의 각 건물에 관한 피고의 과세처분
피고는 2017. 7. 7. 원고들에게 각자의 위 건물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였다. 이는 위 건물들을 모두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그 밖의 건축물’로 보고(다만, 원고 박■■, 손■■의 건물 각 8층은 이를 주택으로 구분하였다) 과세표준과 세율을 계산한 금액이다.
1) 원고 서■■ : 2017년 1기분 재산세(건축물) 4,864,330원, 지역자원시설세 4,407,050원, 지방교육세 623,630원 합계 9,895,010원
2) 원고 박■■ :
– 2017년 1기분 재산세(건축물) 2,334,080원, 지역자원시설세 1,380,940원, 지방교육세 299,240원 합계 4,014,260원
– 2017년 1기분 재산세(주택) 121,590원, 지역자원시설세 22,230원, 지방교육세 11,130원 합계 154,950원
3) 원고 손■■ :
– 2017년 1기분 재산세(건축물) 2,334,080원, 지역자원시설세 1,380,940원, 지방교육세 299,240원 합계 4,014,260원
– 재산세(주택): 123,330원, 지역자원시설세 22,230원, 지방교육세 11,310원 합계 156,870원

다. 원고들의 불복
원고들은 위 과세처분 모두에 대하여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시장은 2017. 11. 30. 이를 모두 기각하였다. 다시 원고 서■■은 2018. 2. 26. 그 전부에 대하여, 원고 박■■, 손■■은 같은 날 위 각 과세처분 중 건축물에 대한 부과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각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이를 모두 기각하였고, 원고 서■■은 2018. 5. 16., 원고 박■■, 손■■은 2018. 5. 18. 각 기각결정을 송달받았다. 그 후 원고들은 2018. 8. 9. 이 사건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다만, 원고 손■■은 위 과세처분 중 건축물에 대한 부과처분에 대하여만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의 각 건물은 그 실제현황이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 전문의 주택이므로 이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율로 계산한 재산세가 부과되어야 하고, 특정자원 또는 특정부동산을 그 과세대상으로 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그 납세의무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에 대한 위 1. 나.항의 과세처분들은 실질과세 원칙을 위반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므로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원고 박■■의 소 중 주택에 부과한 재산세 등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원고 박■■의 소 중 피고가 2017. 7. 7. 원고 박■■에게 한 2017년 1기분 재산세(주택) 121,590원, 지역자원시설세 22,230원, 지방교육세 11,130원의 부과처분(이하 ‘주택재산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취소청구 부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직권으로 본다.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0조 제1항,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 제90조, 제91조 제1항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지방세법상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고 그 처분에 대하여 곧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선택한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이의신청을 거쳐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선택한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한 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선택한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을 청구하고 그 조세심판의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앞서 처분의 경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 박■■는 주택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도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여 기각되었으나, 그 기각 결정통지를 받은 날(원고 박■■는 2018. 2. 26. 건축물 부분의 과세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적어도 그 이전에는 이의신청 기각결정문을 송달받았다고 할 것이다)부터 90일 이내에 주택재산세 부과처분 부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하거나 취소소송을 제기한 적이 없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고 박■■의 소 중 주택재산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이하 원고들에 대한 위 1. 나.항의 과세처분들 중 원고 박■■에 대한 주택재산세 부과처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과세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5.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호증, 을 제5, 8,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등기부 및 건축물대장상 용도를 보면, 원고 서■■의 건물은 생활숙박시설, 원고 박■■, 손■■의 각 건물의 경우 2층부터 7층까지는 숙박시설(생활숙박시설), 8층은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다.

2) 원고들의 각 건물(원고 박■■, 손■■의 건물의 각 8층은 제외한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각각의 호실이 화장실이 딸린 독립된 구조이고 세탁기, 에어컨, 냉장고, 인덕션, 전자렌지, 텔레비전, 쇼파, 침대, 식탁, 신발장 등이 설치되어 있다.

3) 숙박업소를 생활의 근거지로 하여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숙박업소의 주인(건물소유자) 등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숙박업소에도 주민등록이 가능하다.

나.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0두2785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2)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면, 주택은 건축물에 비하여 표준세율이 감경되므로, 지방세법상 주택인지 건축물인지 여부를 판명함에 있어서는 법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지방세법 제104조 제2호, 제6조 제4호,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15호 등을 종합하면, 건축법상 숙박시설은 건축물로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고, 그 숙박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에서 세분하고 있다.

3) 그런데 앞서 가.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은 수개의 개별 호실로 나누어져 취사시설, 세탁시설, 가구 등이 이미 설치되어 있고,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 15. 가.에서 정의하는 생활숙박시설(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호 나목 참조)의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는 이 사건 건물의 등기부 및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생활숙박시설 또는 숙박시설로 되어 있는 것과도 일치한다.

4)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을 모두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그 밖의 건축물’로 보고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를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다.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사실상의 현황이 주택이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에 따라 주택으로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갑 제3, 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들이 원고들과 ‘원룸 월세 계약서’, ‘부동산 전세 계약서’ 등의 제목으로 12개월에서 24개월 정도의 장기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주민등록을 마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3) 그러나 같은 증거에 의하더라도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상당수가 ‘생활형숙박시설’을 임대차한다는 제목으로 기재(갑 제3호증의1: 11, 15쪽, 갑 제3호증의2: 3, 5쪽, 갑 제3호증의3: 9쪽 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앞서 가.항에서 인정한 사실과 같이 숙박업소에도 장기간 거주할 목적일 경우 주민등록이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은 생활숙박시설로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것이 이 사건 각 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근거가 될 수 없다.

4) 이에 더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의 사실상 현황을 따질 때에는 객관적인 현황을 근거로 하여야 하고 원고들과 임차인들의 의도를 고려할 것은 아닌 점, 앞서 가.항에서 인정한 사실과 같이 이 사건 건물에는 각종 시설이 마련되어 있어 원고들이 이를 숙박업으로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들이 수도요금이 포함된 관리비와 도시가스요금, 전기요금을 별도로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공과금 납부 부담이 주택일 경우에만 발생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원고들이 숙박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거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지 않았다는 사정도 원고들이 숙박업 대신 임대업 등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던 행위에 기인한 것인 점, 이 사건 건물을 공부상의 용도인 생활숙박시설이 아니라 주택으로 보고 재산세를 과세한다면 원고들의 불법 용도변경을 묵인하거나 권장하는 결과가 되는 점, 원고들은 별도의 구조변경 없이 이 사건 건물의 용도를 생활숙박시설에서 주택으로 변경신고할 수 있는데도, 원고들의 현재 여건상 용도변경신고를 하는 것은 어렵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5)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6. 결론
원고 박■■의 소 중 주택재산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하고, 원고 서■■, 손■■의 청구 및 원고 박■■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위와 같이 판결한다.

생활숙박시설을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 적용세율
1심-수원지방법원 2018구합67641(2019.04.30) 재산세

[판결요지] 이 사건 각 건물들은 사실상 현황에 의해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하고 불법 용도변경의 건축법상 시정명령 등 대상이라도 건축법과 세법은 그 규율하는 목적과 내용이 다른 바, 그 밖의 건축물’로 보아 위 세금들을 계산한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다만 위 건물들을 주택으로 보는 경우 특정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아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도 주장하나, 주택 또한 지방세법 제142조 제1항 제2호의 특정부동산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주문] 처분청 패소

[나] 판단
1) 재산세는 현황부과가 원칙이므로 과세대상물건이 공부상의 등재상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상이할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

2)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 제3, 6, 8 내지 10호증의 각 1 내지 3, 을 제5, 8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건물의 사실상 현황은 주택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일단 등기부 및 건축물대장상 주용도를 보면, 이 사건 1건물은 생활숙박시설, 이 사건 2, 3 각 건물의 경우 2층부터 7층까지는 숙박시설, 8층은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기는 하다.

② 그러나 임대차계약서들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일단 위 각 건물들은 각각의 호실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보인다. 즉 각각의 호실이 서로 독립된 구조이고 화장실, 취사시설, 세탁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

③ 그리고 원고들로부터 각각의 호실을 임차한 임차인들은 어느 정도 안정적인 주거를 목적으로 주택임대차의 일반적인 형태와 관행에 따라 임차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를 장기간의 숙박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임차인들은 공인중개사의 중개에 따라 1년 또는 2년의 기간으로 임대차기간을 정하였고, 그에 따른 차임으로 상당한 금액의 임대차보증금만을 지급하거나 혹은 보증금액을 적게 하는 대신 월 단위로 정한 차임을 지급하며, 계약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부동산임대차의 관행에 따른다는 점이 명시되는 것을 포함하여 주택임대차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형식일 뿐 아니라, 임차인들은 위 호실을 주소로 주민등록상의 전입신고까지 마쳤다. 또한 임차인들은 수도요금이 포함된 관리비 외에 도시가스요금, 전기요금을 별도로 부담한다.

④ 피고는, 위 각 건물을 공부상의 용도인 생활숙박시설이 아니라 주택으로 보고 재산세를 과세한다면 원고들의 불법 용도변경을 묵인하거나 권장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고, 원고들의 행위는 원상복구 시정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부과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보았듯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는 과세대상물건의 공부상 등재상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를 경우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함을 명시하고 있고, 피고의 주장은 결국 공부상 등재상황이 생활숙박시설임을 강조하는 것에 불과하다. 원고들의 행위가 불법 용도변경으로 건축법상의 시정명령 등의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건축법과 세법은 그 규율하는 목적과 내용이 다르므로 위와 같은 판단에 영향이 없다.

⑤ 피고가 드는 행정안전부 2018년 재산세 부과징수 운영요령(을 제8호증)을 보아도, 주택여부 판단기준으로 ‘침실·화장실·부엌·출입문 등 주거용으로 구조를 갖춘(사정에 따라 달리할 수 있음) 세대의 세대원이 거주하는 공간으로 보는 것이 원칙’, ‘한편, 주거용으로서의 구조를 갖추었다 하더라도 세대원이 아닌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영업용으로 제공된다면, ’주택분 재산세‘ 대상으로 보기 곤란’의 내용이 있고, 관련사례로 ‘(생활형 숙박시설)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로써, 세대의 구성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 주택과 차이가 있으며, 현재 숙박업으로 사용하지 않아도 언제든지 숙박업으로 전환하여 사용가능하므로 주택으로 과세할 수 없음’의 내용이 있다.
이 사건 각 건물의 개별 호실은 세대의 구성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주거용으로 구조를 갖추었을 뿐 아니라 불특정다수인이 아닌 세대원의 주거로만 사용되고 있고, 임차인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원고들이 숙박업으로 쉽게 전환하기도 어려워 보이므로, 위 운영요령에 의하더라도 주택에 해당한다.

⑥ 원고들은 숙박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적이 없다.
3) 이 사건 각 건물들의 사실상 현황이 주택으로 인정되므로 이에 관한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는 모두 이를 기준으로 한 과세표준과 세율에 따라 과세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위 건물들을 ‘그 밖의 건축물’로 보아 위 세금들을 계산한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이 사건 2건물은 그 일부를 주택으로 보았으나, 건물 전부가 주택으로 인정되는 이상 과세표준과 세율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 각 건물들의 사실상 현황을 주택으로 보는 경우의 과세표준 등 정당한 위 각 세액을 산출할 만한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각 처분을 모두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원고들은 위 건물들을 주택으로 보는 경우 특정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아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도 주장하나, 주택 또한 지방세법 제142조 제1항 제2호의 특정부동산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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