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 경과조치에 따라 개정전 법률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9지3784(20200219) 취득세취소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종전 규정에 따라 이 건 공동주택을 착공하여 건축공사가 이루어진데 대하여 일반적 경과조치를 적용하여 종전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4조

[주문] OOO이 2019.10.4. 청구법인들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합자회사 OOO(이하 “청구법인들”이라 한다)는 2015.6.26. OOO 토지에 건축물 42,593.6㎡(전용면적 60㎡ 이하 공동주택 494세대, 이하 “이 건 공동주택”이라 한다)를 공동OOO으로 신축한 후, 아래와 <표>와 같이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표 생략”

나. 청구법인들은 2019.8.5. 이 건 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는「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이하 “쟁점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면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10.4.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9.10.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들 주장
청구법인들이 2012.8.27. 이 건 공동주택의 신축공사를 착공할 당시에는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 이하인 공동주택(5세대 이상)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는 쟁점조항이 시행중에 있었고, 청구법인들은 향후에도 쟁점조항이 계속하여 유지될 것이라고 믿고 이 건 공동주택의 신축공사를 착공하였는바, 청구법인이이 건 공동주택의 사용승인(2015.6.26.)을 받을 당시에는 쟁점조항이 일몰기한의 도래로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하더라도「지방세특례제한법」부칙 제14조의 일반적 경과조치와 납세자에 대한 신뢰보호원칙에 따라 이 건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일몰기한의 도래에 관계없이 쟁점조항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전용면적 60㎡의 공동주택(5세대 이상)인 이 건 공동주택은 취득세 면제대상이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사용승인일 현재 쟁점조항의 일몰기한이 경과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조항은 한시적 조세감면 규정이고, 이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는 일시적․잠정적인 것으로 청구법인들이 쟁점조항이 계속하여 유지될 것이라고 보아 2012.8.27. 이 건 공동주택의 신축공사를 착공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법률상의 이익이 아닌 단순한 기대이익에 불과하므로 청구법인들이 쟁점조항의 일몰기한인 2014.12.31. 이전에 이 건 공동주택의 신축공사를 착공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신뢰보호의 대상이 되는 원인행위로 볼 수는 없다.

(2) 쟁점조항에는 그 적용기한을 2014.12.31.까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들은 이 건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일 이후 쟁점조항이 폐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고, 청구법인들의 주장과 같이 주택건설업자가 쟁점조항을 신뢰하고 아파트를 착공한 경우 이에 대한 신뢰를 정책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었다면 부칙에서 개별적ㆍ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하나「지방세특례제한법」부칙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는바, 청구법인들이 쟁점조항의 일몰기한인 2014.12.31. 이전에 이 건 공동주택의 신축공사를 착공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 건 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으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를「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따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들은 주택건설 및 분양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건설업 법인으로서 이 건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일 현재「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5조​ 제1항에서 규정한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청구법인들은 2012.8.2. OOO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2012.8.27. 이 건 공동주택의 신축공사를 착공하였다.

(다) 행정안전부 2014.9.15. 공고한 2015년도「지방세특례제한법」일부 개정 법률(안) 입법예고는 아래와 같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일부 개정 법률(안)
1. 의결주문
「지방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2014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들이 일괄종료됨에 따라, 지방세 감면 지원이 계속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감면을 재설계하기 위한 것임.
취약계층 등 저소득층 및 민생경제와 관련된 분야는 가급적 기존 수준으로 감면을 재설계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노인·장애인 등 새로운 복지수요에 대응해야 하는 등 지방재정 여건과 지방세 감면의 비정상적 문제들(100% 면제규정 과다, 관행적 감면 연장 등)을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새롭게 재설계함으로써 지방세 감면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 (후략)

(라) 행정안전부는 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지방세특례제한법」의 일부 규정을 개정하면서 쟁점조항을 삭제하거나 그 적용기간을 연장하지는 않았고, 청구법인은 2015.6.26.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을 받았다.

(2)「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서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을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2014.12.31.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4조에서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위의 부칙 제14조에서 납세자의 신뢰보호를 위하여 개정 전 규정에 따라 감면하여야 할 취득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조세”에는 개정 전 법령의 시행 당시 이미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한 조세뿐만 아니라 비록 과세요건이 모두 충족되지는 않았더라도 납세의무자가 개정 전 법령에 의한 조세 감면 등을 신뢰하여 개정 전 법령의 시행 당시에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로 나아감으로써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등 그 신뢰를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 경우에도 이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개정 전 법령이 아니라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법령이 적용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5.10.15. 선고 2015두42763 판결, 같은 뜻임).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4조의 일반적 경과 조치에 관한 규정은 종전 규정이 시행될 당시에는 납세의무가 성립되지는 아니하였으나 납세자가 종전 규정을 신뢰하고 원인 행위를 한 경우 이를 보호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납세의무의 성립이 건축물의 사용승인에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을 착공 하는 것이 그 원인행위에 해당하는 점,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동주택(5세대 이상)에 대한 취득세 면제 규정은 1995.1.1. 광역자치단체의 조례로 신설되어 2014.12.31. 쟁점조항이 일몰되기 전까지 약 20년간 계속되었으므로 청구법인들이 이 건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일까지 동 규정이 유지될 것이라고 기대한 것은 무리가 아니라고 보이는 점, 이 건 공동주택은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 이하(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쟁점조항의 취득세 면제 요건을 충족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들이 쟁점조항의 일몰기간이 경과한 후인 2015.6.26. 이 건 공동주택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취득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 행위(공동주택의 신축)는 쟁점조항이 시행 중일 때 이루어진 이상 이 건 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쟁점조항 및「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4조에 따라 면제대상이라 할 것인바,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동지 조심2019지3877(20200225) 조심2019지3865(2020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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