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들이 이 건 건축물을 공동으로 원시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9지2130(20200213) 취득세 취소

[결정요지] 000중공업이 2017.5.10. 강원도지사에게 제출한 00호텔 신축사업의 사업시행자 변경지정 신청서에는 이 건 건축물 신축 사업을 수행할 컨소시엄에 000생명과학이 출자금 000억원 중 00억원을 출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해당 사업의 자금 관리 등의 업무도 수행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컨소시엄에 참여한 청구법인들이 이 건 건축물을 출자 지분율에 따라 원시취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

[주문] OOO이 2019.2.11. 청구법인들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들은 OOO 외 17필지에 호텔용 건축물(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2017.11.16. 공동[청구법인들 중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의 지분 10%, 청구법인들 중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의 지분 90%]으로 취득하였다면서 이 건 건축물 취득가격 OOO원에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원시취득세율(1천분의 28)을 적용하여 2017.11.27.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9.2.11. OOO이 단독으로 이 건 건축물을 원시취득하였다고 보아 OOO 명의로 신고·납부된 지분(10%, 이하 “쟁점지분”이라 한다)에 대해서 그 납세자를 OOO으로 하여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고, OOO이 OOO으로부터 쟁점지분을 승계취득하였다고 보아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에 따른 취득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기 신고·납부한 세액은 공제된 금액임)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9.5.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들 주장
(1) 원시취득자는 그 취득에 소요된 노력과 비용을 제공한 자를 의미하는 것이나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은 제3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되는 것인바(대법원 1997.5.30. 선고 97다8601 판결, 대법원 2014.11.13. 선고 2014두10042 판결), 쟁점지분은 OOO과 OOO 간의 컨소시엄협약서 및 사업시행지정서의 합의에 따라 원시적으로 OOO에게 귀속된 것이므로 OOO을 쟁점지분의 원시취득자로 보아야 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OOO은 건축주 지위를 OOO에 모두 이전하려 하였으나, 인허가권자인 OOO가 OOO 소재 기업인 OOO에게 사업지분을 계속 보유할 것을 요구하였고, OOO은 참여지분율을 10%로 하여 OOO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이 건 건축물의 준공과 함께 사업비를 정산할 목적으로 OOO이 OOO에게 건축비의 10%를 부담하기 위해서 이 건 건축물의 공사비에서 종전에 지급한 금액을 차감한 정산금 OOO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지분정리용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쟁점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까지 마치게 되었다. 결국, OOO은 컨소시엄협약에 따라 쟁점지분을 원시취득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그 등기까지 마친 것이므로 OOO을 쟁점지분의 원시취득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또한, OOO은 이 건 건축물 신축과 관련하여 자금·일정·품질 관리 및 사업 감사, 사업대상지 확보 등 쟁점지분의 취득에 소요되는 노력과 비용을 제공하였다. OOO은 이 건 건축물 신축과 관련한 지구단위계획 및 실시용역, 사업부지측량, 토목설계, 문화재조사 등의 용역비 OOO원 가량을 부담하였고, 보상비 명목으로 OOO원 가량을 지출하였으며, OOO이 관광시설자금 OOO원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OOO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더욱이, OOO은 처음부터 이 사업을 진행한 반면 OOO은 중간에 참여하여 이 사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였고, 전문 인력도 없었으며, 지리적OOO에 본점 소재)으로도 멀리 떨어져 있어서 실질적인 사업 관리는 OOO에서 계속하였다.

(3) 한편, 처분청은 OOO을 매수인으로 하고 OOO을 매도인으로 하여 작성된 매매계약서를 OOO이 쟁점지분을 승계취득하였다는 주요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계약서의 특약①에서 지분정리를 위한 정산목적임을 분명히 기재하고 있고, 특약②에서는 OOO이 호텔사업을 주도하기 위하여 정산 후에 쟁점지분을 OOO이 취득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므로 해당 계약서는 그 명칭만 매매계약서로 기재하였을 뿐, 실제 내용은 OOO이 부담하여야 할 건축비를 정산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다.

(4) 아울러, 처분청 의견대로면 OOO이 이 건 건축물 전체를 원시취득하고 쟁점지분을 OOO에게 매도하고 곧바로 이를 다시 매수하였다는 것인데, 그렇게 하여야할 아무런 이유도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지분에 대한 취득세도 두 차례(원시취득, 승계취득) 부담하게 되므로 이러한 비합리적인 거래를 할 이유가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OOO 및 OOO 주식회사가 2017.5.2. 체결한 협약서에 따르면 OOO은 건축 중인 이 건 건축물과 그 사업시행자로서의 권리를 모두 OOO에게 이전하기로 하였다. 비록, 그 후에 OOO이 10%의 지분으로 이 건 건축물 신축에 참여하기로 하는 컨소시엄협약서를 체결하고 OOO로부터 사업자지정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았지만, 이는 사업자변경지정 허가를 받고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한 자금조달 계획일 뿐 원시적인 소유권 귀속에 대한 협약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 또한, OOO과 OOO이 이 건 건축물 신축에 대한 공동 건축주라 하더라도 건축허가가 수허가자에게 새로운 권능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 금지를 해제하는 것에 불과할 뿐이므로 공동 건축주였다고 해서 이 건 건축물을 공동으로 취득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아울러, OOO이 사업 품질관리, 사업 감사, 대관 업무, 민원 해결, 공사진행상황 감독 등을 수행한 것은 공동 사업시행자로서의 역할을 한 것일 뿐, 이 건 건축물 신축에 직접적인 비용을 투입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OOO이 투입하였다는 자금은 토지수용컨설팅, 토지매입비, 보상비 등으로 이 건 건축물에 소요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4) 반면에 OOO은 본인을 쟁점지분의 매수인으로 하고 OOO을 매도인으로 하여 쟁점지분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대가로 OOO에게 OOO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쟁점지분을 승계취득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들이 이 건 건축물을 공동으로 원시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들과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OOO은 온천개발 및 관리, 리조트 개발 및 관리 등을 목적으로 하고 그 상호를 OOO 주식회사로 하여 2004.1.16. 설립되었고, 3차례에 걸쳐 상호를 변경하였으며, 2017.1.17. 주식회사 OOO에서 OOO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고, OOO은 철도시설을 이용한 편의시설업, 백화점, 상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그 상호를 주식회사 OOO로 하여 1994.12.31. 설립되었고, 이후 OOO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으며, 2018.3.31. OOO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나) OOO 및 OOO 주식회사는 2017.5.2. OOO 신축사업의 사업시행자를 OOO과 OOO 주식회사에서 OOO으로 변경하기로 하는 협약을 체결하였고, 주요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 생략”

(다) OOO이 2017.5.10. OOO에게 제출한 OOO 신축사업의 사업시행자 변경지정 신청서에는 기존의 컨소시엄 구성을 아래 <표2>와 같이 변경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OOO이 체결한 컨소시엄 협약서가 첨부되어 있으며, 신청서에 기재되어 있는 출자자별 역할과 책임은 아래 <표3>과 같다. “표 생략”

(라) OOO는 2017.5.26. OOO에서 신청한 대로 사업시행자를 변경하여 OOO에 통지하였고, 2017.11.16. 해당 사업에 대한 준공을 인가하였으며, 이 건 건축물은 2017.11.20. OOO의 지분율대로 그 소유자를 기재하여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었고, 2017.11.29. 그 지분율대로 소유권보존등기도 마친 것으로 나타난다.

(마) OOO은 2017.11.28. OOO이 OOO으로부터 쟁점지분을 OOO원(부가가치세 포함, 지급일 2017.11.29.)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쟁점①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7.11.29. OOO이 OOO으로부터 쟁점지분을 OOO원(부가가치세 포함, 지급일 2017.11.29.)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쟁점②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아래 <표4> 및 <표5>와 같다. “표 생략”

(바) 청구법인들은 OOO이 쟁점지분에 상응하는 사업비 OOO원을 부담하였다면서 사업계획서 상의 자금조달계획을 제출하였고, 그 계획에는 OOO이 내부 유보자금으로 이를 조달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OOO의 계정별원장(건설중인 자산), 실제 지출한 사업비 내역을 아래 <표6>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 생략”

(사) OOO이 제출한 임직원들의 전자우편 내역과 그 내용에 따르면, OOO의 상무 OOO은 이 건 건축물 신축과 관련하여 자급집행에 대한 업무를 준공 시까지 담당하였고, OOO의 상무 OOO도 이 건 건축물의 설계 및 시공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OOO의 회의록에 따르면, OOO의 이사회는 2017.5.30. OOO이 OOO으로부터 이 건 건축물 신축과 관련하여 차입하는 OOO원에 대한 담보제공, 준공후 대출기간 자금보충에 관한 건을 승인하였고, 2017.11.7. OOO이 OOO원을 추가 차입함에 따라 근저당권 OOO원 설정을 위한 담보제공의 건도 승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자) OOO은 2017.11.29. 쟁점지분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처분청에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고, 같은 날 등기 원인을 매매로 하여 쟁점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OOO이 이 건 건축물의 신축에 대하여 쟁점지분에 상응하는 노력과 비용을 제공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쟁점①계약에 따라 쟁점지분을 승계취득한 사실도 확인되므로 OOO을 쟁점지분의 원시취득자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OOO이 2017.5.10. OOO에게 제출한 OOO 신축사업의 사업시행자 변경지정 신청서에는 이 건 건축물 신축 사업을 수행할 컨소시엄에 OOO이 출자금 OOO원 중 OOO원을 출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해당 사업의 자금 관리 등의 업무도 수행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컨소시엄에 참여한 청구법인들이 이 건 건축물을 출자 지분율에 따라 원시취득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청구법인들이 작성한 컨소시엄협약서에 OOO의 출자비율이 10%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OOO은 이 건 건축물의 신축비용 중 10%를 부담하여야 할 것인데, OOO이 쟁점①계약에 따라 OOO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액[ OOO(부가가치세 포함)]이 이 건 건축물 취득가격(OOO원)의 10% 상당액인 점, OOO의 임직원들이 이 건 건축물 신축과 관련한 인허가 업무, 시공 및 자금 관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은 쟁점①계약을 OOO이 쟁점지분을 승계취득하였다는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OOO이 쟁점지분의 원시취득자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쟁점①계약을 이 건 건축물의 원시취득자를 판단하는 직접적인 근거로 삼기는 어려운 점, 쟁점①계약의 형식이 매매계약의 것을 따르고 있다하더라도 그 특약에서 지분정리용 계약서임을 밝히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매매거래 직후에 매도인에게 다시 매도하도록 정하고 있는 등 통상의 매매계약과 그 내용을 달리하고 있고, 쟁점①계약 체결 당시에 OOO이 OOO에게 이 건 건축물 신축비용의 10%를 지급하여야 할 상황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OOO은 이 건 건축물이 준공되어 그 취득가격이 확정된 이후에 쟁점①계약을 통해 쟁점지분에 상응하는 신축비용을 부담·정산한 것으로 보이므로 OOO이 OOO으로부터 쟁점지분을 승계취득한 후에 그 다음날 이를 다시 OOO에게 매각하였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Leav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