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분할신설법인에게 이전된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9지2169(20200225) 취득세경정

[결정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2호의 추징사유인 ‘매각·증여’는 상대방에게 대가를 받고 재산 등을 이전하는 특정승계 또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 등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무상승계를 의미하는 반면, 분할은 분할계획서에 정한바대로 분할법인의 권리·의무를 분할신설법인이 포괄승계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그 법률효과가 상이하다 할 것인 점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매각․증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2호
참조결정 : 조심2017지0845

[주문] 1. OOO이 2018.10.24.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2. OOO이 2019.4.9.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토지분)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취득세(건물분)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7.6.5. OOO 토지 28,158㎡를 취득하고, 2018.8.29. 위 토지상에 공장용 건축물 20,447.87㎡(위 토지와 합하여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취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78조 제4항 및 같은 법 부칙 제25조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및 2018년도분 재산세 등을 각각 감면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8.10.1. 인적분할(이하 “법인분할”이라 한다)을 하면서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분할신설법인인 주식회사 진명파워텍(이하 “분할신설법인”이라 한다)에게 이전한 사실을 확인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2호에 따른 추징사유(매각․증여)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2018.10.24. 청구법인에게 기 감면한 2018년도분 재산세(토지분) 등 OOO원을 부과․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위 재산세 등을 납부한 후, 2018.10.30. 처분청에 기 감면받은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9.2.28. 법인분할에 따라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매각․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기 납부한 위 취득세 등과 2018년분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4.9.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6.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민법」제554조​에서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증여’의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63조에서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매매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법」 제530조의10​에서 분할신설법인이 분할계획서 혹은 분할합병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법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물적분할로 인하여 소유권을 분할신설법인에게 이전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매각·증여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조심 2017지845, 2017.11.1. 같은 뜻임)할 것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2호에서 추징사유로 매각․증여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면 명문규정이 없는 법인분할은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법인분할로 인하여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것을 ‘매각․증여’로 본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
또한, 조세심판원은 이 건 처분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유사한 사안에서 법인분할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2호의 매각․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법원도 이와 같은 입장이며,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의 입법취지가 산업단지 활성화에 있으므로 분할 이후에도 산업단지 내에서 감면 목적에 맞는 산업 활동이 이루어지는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취득세 등의 감면 혜택이 유지되어야 하는 것이 취지에도 부합하는 해석인 점을 고려할 때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 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 할 것(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같은 뜻임)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2호에서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또는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유예기간 이내에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였다가 일정한 기간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여기서 매각·증여란 유상 또는 무상을 불문하고 취득자가 아닌 타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모든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은 산업단지 안에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에게 취득세를 감면하는 입법취지는 산업단지 내 기업 입주를 촉진하여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고, 아울러 그 조문에서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기로 한 것은 토지 취득자에게 조속한 산업용 건축물 건립과 영업 착수를 독려함과 동시에 그 건립 외에 부동산의 시세 차익을 노리거나 기타 세제상의 혜택만을 활용하고 그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등을 제재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청구법인이 분할되어 분할신설법인에게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이상 청구법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2호에 따른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2018년도분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법인분할에 따라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분할신설법인에게 이전한 것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2호의 추징요건인 매각․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7.6.5. 등에 OOO 내에 소재하는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에 따른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및 2018년도분 재산세(토지분) 등을 각각 감면받았다.

(나) 청구법인이 2018.10.1. 작성한 분할계획서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아래와 같이 사업일부(습식브레이크, 클러치 조합 제조 사업부분)를 분할하여 2018.10.1. OOO 소재지에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이 건 부동산은 2018.9.21.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가, 2018.11.5. 회사분할(2018.10.4.)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분할신설법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8.10.4. 법인분할에 따라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분할신설법인에게 이전한 것을 확인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2호에 따른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2018.10.24.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동산의 2018년도 재산세(토지분)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2018.10.30. 기 감면받은 이 건 부동산 중 토지분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건물분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ㆍ납부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2019.2.28. 위 2018년도분 재산세 등 및 이 건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9.4.9. 이를 거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기본법」제91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0조에서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제7장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및 제81조에서 심판청구가 청구기간(90일)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2018.10.24. 처분청으로부터 2018년도분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을 받고 이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9.6.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재산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는 그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해당 용도로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등이 추징대상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2호에서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추징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2017.6.5. 및 2018.8.29.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후 2018.10.1. 법인분할에 따라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분할신설법인 명의로 이전등기한 점, 법인분할에 따른 부동산 등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위 추징 조항에 규정된 부동산 등의 매각ㆍ증여와 동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매각․증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 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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