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 관련 질의 회신

지방세정책과-3390(20191223) 지방세징수

<답변요지>
징수편의상 일부 납부한 것을 소멸시효 중단으로 인정할 경우 일부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는 5년의 기간이 경과하여 시효가 완성되는 반면, 일부 납부한 납세자는 납세의무가 계속적으로 유지되어 납세자간 불형평이 발생하고, 납세자의 납부 여부에 따라 조세채권‧채무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소멸시효 기간을 달리 적용받는 문제점 등을 고려할 때 체납세액의 일부 납부를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보지 않는 것이 조세행정의 일관성 및 신뢰성 측면에서 타당함.
참조조문 :「민법」제168조제3호

<질의요지>
지방세기본법상에 지방세 징수권 소멸시효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체납액을 납세자가 일부 납부하는 경우에 「민법」제168조제3호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승인’으로 보아 지방세 징수권의 소멸시효를 중단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 체납액의 일부 납부를「민법」상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승인’에 해당한다고 하여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볼 경우에는
– 지방세 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 적용범위의 모호성과 납세자의 법적안정성 등이 저해되는 결과를 가져오며, 사실상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소멸시효 중단 및 정지사유가 형해화 될 수 있음

– 또한, 징수편의상 일부 납부한 것을 소멸시효 중단으로 인정할 경우 일부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는 5년의 기간이 경과하여 시효가 완성되는 반면, 일부 납부한 납세자는 납세의무가 계속적으로 유지되어 납세자간 불형평이 발생하고, 납세자의 납부 여부에 따라 조세채권‧채무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소멸시효 기간을 달리 적용받는 문제점이 발생됨

○ 그리고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독촉은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만 해당하고, 1회 독촉 이후의 독촉고지서 및 체납세액 고지서는 과세관청의 납부독려 과정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보지 않는다고 한 기존 유권해석(지방세분석과-1032호, 2013.5.29.)을 고려할 때, 체납세액의 일부 납부를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보지 않는 것이 조세행정의 일관성 및 신뢰성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됨

○ 추가적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조세채권은 납세의무가 소멸된 것이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납세자가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과오납금에 해당하여 과세관청은 지방세 환급절차에 따라 납세자에게 환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등은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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