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계약자가 잔금을 미지급한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자 판단 여부 질의 회신

부동산세제과-1277(20191219) 재산세
관계법령:「지방세법」제107조제1항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제2항제2호

<답변요지>
과세기준일 현재 잔금이 미지급된 경우라면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분양자인 조합이 쟁점 부동산을 사실상 소유한 자로서 납세의무자에 해당됨

<질의요지>
아파트 분양계약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잔금을 미지급한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자 여부 질의

<회신내용>
○「지방세법」제107조제1항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4조에서는 재산세의과세기준일을 매년 6월 1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재산세는 재산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부과되므로, 재산세에 있어 재산의 사실상의 소유자가 되는 시기는 취득세에 있어서의 취득시기를 준용하여 결정해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9.9.7. 1998두14549 판결 등 참고), 분양취득의 경우「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제2항제2호에 따라 잔금지급일이 취득일에 해당합니다.

○ 또한,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여부를 불문하고 해당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의미하므로(대법원 2006.3.23. 선고 2005두15045 판결 등 참고), 과세기준일 현재 아파트 분양계약자가 쟁점 부동산을 분양 받았으나 잔금이 미지급된 경우라면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분양자인 조합이 쟁점 부동산을 사실상 소유한 자로서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최종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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