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질소저장탱크의 부수시설에 대한 취득세 과세여부 질의 회신

부동산세제과-1310(20191224) 취득세
관계법령:「지방세법」제6조 「지방세법 시행령」제5조

<답변요지>
액체질소저장탱크는 최종 생산된 액체질소를 저장하였다가 K법인에게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로서, 가스생산을 위한 구역 및 설비와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가스 제조업자와 수요자인 K법인을 연결하는 가스 공급관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그 구조, 형태, 용도, 기능면에서 가스를 저장하였다가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방세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저장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액체질소저장탱크의 부대설비는 저장시설의 필수적인 부대설비로서 저장탱크를 활용하거나 기능을 유지 또는 효용을 증대하기 위한 필수적인 시설로 보이므로 액체질소저장탱크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

<질의요지>
액체질소저장탱크시설을 신축하면서 함께 설치한 부대설비*를 저장시설인 저장탱크와 동일한 것으로 보아 과표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 이송펌프, 기화기, 대기배출장치, 밸브 등

<회신내용>
○ 취득세의 과세대상은 토지 및 건축물이고「지방세법」제6조에서는 건축물의 일부로 저장시설을 열거하고 있으며 저장시설의 범위에는 ‘저유조, 저장창고, 저장조 등의 옥외저장시설 등이 포함되고, 다른 시설과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일시적으로 저장기능을 하는 시설’도 저장시설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지방세법 시행령」제5조)함으로써, 생산시설과 유기적인 관련을 가지고 있더라도 일시적 저장기능을 하는 시설이라면 저장시설로 보고 있습니다.

○ 또한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에서는 저유조란 “LNG 등을 저장하였다가 공급할 수 있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액체질소저장탱크를 신축하면서 함께 설치한 부대설비(이송펌프, 기화기, 대기배출장치, 밸브 등)를 저장시설인 저장탱크에 부수된 것으로 보아 저장탱크 취득세 과표에 포함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 A법인은 원료인 공기를 저온공기분리장치를 이용하여 산소, 질소, 알곤으로 분리(기체‧액화가스 형태)하여 가스관을 통해 고객사에 공급하고, 액체질소는 저장탱크에 저장하였다가 탱크로리를 통해 공급하거나 또는 기화시켜 가스관을 통해 고객사에 공급하고 있으며,

– 부대설비는 독립적으로 생산 또는 저장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므로 해당 시설이 과세 대상인지 여부는 구조, 형태, 용도, 기능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고(대법원 2014.02.13.선고 2013두13716), 일련의 생산설비와 유기적인 관계를 가짐으로써 생산 과정의 일부로서 기능하는 생산설비인지, 생산설비와 독립되어 가스의 공급·운반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지방세운영과-2306, 2018.10.4.)해야 할 것입니다.

– 공장 등에서 생산시설에 공여하여 특정물품을 제조하거나 가공하기 위한 설비중의 일부로서 다른 생산설비와 유기적인 관련을 가지고 있고 다른 생산설비와 일체를 이루고 있다면 부수적인 시설은 생산시설로 볼 수 있으나,

– 쟁점 액체질소저장탱크는 최종 생산된 액체질소를 저장하였다가 K법인에게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로서, 가스생산을 위한 구역 및 설비와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가스 제조업자와 수요자인 K법인을 연결하는 가스 공급관과 연결되어(가스생산설비 ⇨ 저장탱크시설(부대설비 포함) ⇨가스관 ⇨ K법인)있으므로, 그 구조, 형태, 용도, 기능면에서 가스를 저장하였다가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방세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저장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 액체질소저장탱크의 부대설비는 저장시설의 필수적인 부대설비로서 저장탱크를 활용하거나 기능을 유지 또는 효용을 증대하기 위한 필수적인 시설로 보이므로 액체질소저장탱크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지방세운영과-161, 2013.1.16.)

○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과세기관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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