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명의 회복 이행 과정에서 재산세 납세의무자 및 부과취소 여부 질의 회신

부동산세제과-1278(20191219) 재산세
관계법령: 지방세법제107조제1항 지방세법제120조제1항 지방세법제107조제2항제1호의

<답변요지>
• (질의1) 재산세는 당해 재산을 보유하는 동안 매년 독립적으로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된 과세처분에는 영향이 없음

• (질의2)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이며, 소유권이전등기 이행판결 그 자체만으로는 소유권이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소유권이 변동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부동산을 사용·수익하는 등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가 누구인지 여부, 공부상 소유자가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동 신고 시에 제출한 증거자료의 적절성 여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으로 조사한 결과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최종 판단하여야 함

<질의요지>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법원의 확정판결 시,
• (질의1) 기 부과된 재산세가 부과취소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질의2) 판결 이후 소유권이전등기가 이행될 때까지의 재산세 납세의무자 여부

<회신내용>
<질의 1>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4조에서는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을 매년 6월 1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산세는 당해 재산을 보유하는 동안 매년 독립적으로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9.10.29. 선고 2007두7741 판결 등 참고), 납세의무자도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를 매년 독립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소유권이전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재산세 납세의무는 해당 연도의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있으므로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된 과세처분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최종 판단하여야 합니다.

<질의 2>
○「지방세법」제107조제1항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제1호에서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여부를 불문하고 해당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의미하므로(대법원 2006.3.23. 선고 2005두15045 판결등 참고),
–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로 보는 것이 원칙인데, 소유권 변동이 있었음에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공부상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 한편,「지방세법」제120조제1항에서 재산의 소유권 변동 또는 과세대상 재산의 변동 사유가 발생되었으나 과세기준일까지 그 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빙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신고가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재산세 납세의무자 결정 관련 “신고”의 취지는 소유권 관계가 복잡한 재산에 대해 이해관계인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통해 납세의무자를 결정하거나 소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과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써, 소유권변경 입증서류와 함께 납세자 변경신고를 할 경우 이를 인정하여 “사실상 소유자”로 확인된 자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신고가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과세권자가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는 등 보완장치도 두고 있습니다.(지방세운영과-5637(2010.11.30.) 등 참고)

○ 판결 이후 소유권이전등기가 이행될 때까지의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살펴보면, 소유권이전등기 이행판결 그 자체만으로는 소유권이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소유권이 변동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행심2006-144(2006.4.24.), 지방세운영과-142(2008.6.20. 등 참고),「지방세법」제107조제2항제1호의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고,
– 해당 부동산을 사용·수익하는 등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가 누구인지 여부, 공부상 소유자가 「지방세법」제120조제1항에 따라 신고 시에 제출한 증거자료의 적절성 여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으로 조사한 결과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 부동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를 과세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최종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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