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추가계약서에 의한 수정신고 시 가산세 부과여부 질의 회신

지방세정책과-3241(20191217) 지방세기본
관계법령:「지방세기본법」제57조제1항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제1항

<답변요지>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제1항에서 취득가격의 범위를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을 모두 포함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2019.6.1. 시행)에서 정당한 사유란 납세자가 수분양자의 지위에서 과세물건을 취득하고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추후 분양자의 공사비 정산 등으로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로 정하고 있는 점을 볼 때,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정도의 사항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질의요지>
최초 취득세 신고 시 추가계약서상 예측 불가능한 거래조건으로 법인장부에 회계처리 할 수 없었던 경우, 「지방세기본법」제57조제1항의 가산세 감면 사유인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실관계>
① (2017.1.6.) A법인의 토지를 B씨로부터 매입 후 170억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신고납부 및 등기완료
② (2019.1.15.) A법인의 지식산업센터 완공

③ (2019.6.25.) A법인 조건부 추가계약서 상 토지취득에 대한 추가대금 50억원을 B씨에게 지급
※ 조건부 추가계약서 내용은 2016.12.30. 최초계약서와 같은 날에 작성함

<회신내용>
○ 이 사건의 경우 본 계약서와 함께 조건부 추가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등기를 마친 이후에 추가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제1항에서 취득가격의 범위를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을 모두 포함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당초 신고당시 과세표준에 조건부 추가계약에 따라 매도인에게 추가 대금을 지급한 부분도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또한, 조건부 추가계약이 예측불가능한 조건거래로「지방세기본법」제57조에서 규정한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2019.6.1. 시행) 지방세기본법 57-2(정당한 사유)에서 납세자가 수분양자의 지위에서 과세물건을 취득하고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추후 분양자의 공사비 정산 등으로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로 정하고 있는 점을 볼 때, 본 계약이 작성된 날(2016.12.30.)과 동시에 작성된 조건부 추가계약이 공사비 정산 등과 같이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정도의 사항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본 계약과 함께 작성된 조건부 추가계약에 따라 등기를 마친 이후에 지급한 추가대금이 당초 신고당시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 가산세를 감면할 납세자의 정당한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등은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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