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 적용대상 부속토지 범위 질의 회신

부동산세제과-1169(20191210) 취득세
관계법령:지방세법」제11조제1항제8호

<답변요지>
주택이「지방세법」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의 범위에 부합하고, 해당 토지가 실제 그 주택의 부속토지로 사용되어 재산세도 주택의 부속토지로 과세되고, 개별주택가격 산정 시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서 가격 산정 등에 포함되어 주택과의 일체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해당 토지의 지목이 대지가 아니라도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는 것이 타당함.

<질의요지>
「지방세법」제11조제1항제8호의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 적용할 때 실제 부속토지로 사용되고, 개별주택가격 산정에도 포함되었으나,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에 주택의 관련 토지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지목이 도로인 토지에 대해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A주택의 관련 토지 : B필지(대 30㎡) + C필지(대 129㎡)+ D필지(도로 36㎡)
: B, C는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에 ‘관련 토지’로 기재, D는 미기재

<회신내용>
○「지방세법」제11조제1항제8호에서는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1~3%의 취득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면서, 그 적용 대상이 되는 주택은 ‘「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사용승인서·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주택의 부속토지(3필지) 중 일부가 실제 부속토지로 사용되고, 개별주택가격 산정에도 포함되었으나,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에 건축물의 관련토지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지목이 도로인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함)에 대해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살펴보면

○「지방세법」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 적용대상은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이며, 이 경우 ‘부속토지’는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뜻한다 할 것(조심2017지0042, 2017.8.25.)이고, 토지의 권리관계 및 소유형태를 불문하고 토지의 이용실태가 해당 주택의 효용과 편익을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 그 주택의 부속토지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3.9.14. 1992누18535 판결 참조)
-「부동산등기법」,「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등에서는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기재와 관련하여 ‘부속토지’의 개념을 사용하지 않으며, 건축물과 관련된 토지(대지)를 기재하고 있을 뿐이므로, 건축물대장 등에 ‘관련토지’로 기재된 토지라 하여「지방세법」에 따른 ‘주택의 부속토지’와 일치한다고 볼 수 없으며, 쟁점토지와 같이 건축물대장 등에 도로로 기재되어 있다하여 「지방세법」에 따른 ‘주택의 부속토지’가 아니라고 보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 따라서 질의의 경우와 같이 주택이「지방세법」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의 범위에 부합하고, 아울러 해당 토지가 실제 그 주택의 부속토지로 사용되어 재산세도 주택의 부속토지로 과세되고, 개별주택가격 산정 시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서 가격 산정 등에 포함되어 주택과의 일체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해당 토지의 지목이 대지가 아니라도「지방세법」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다만, 과세기관에서는 해당 토지의 실제 사용관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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