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체비지 취득 시 원시취득 세율 적용에 대한 질의 회신

부동산세제과-1163(20191209) 취득세
관계법령:「지방세법」제6조

<답변요지>
체비지를 취득하기 위해 대금을 지급하는 것과, 종전 시행자로부터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는 점, 그리고 이미 존재하고 있는 토지를 매매하므로「지방세법」에서 정한 원시취득 개념과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환지처분 공고 전에 체비지를 매입하는 경우는 승계취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참조조문:「도시개발법」제42조제5항

<질의요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구역 내에서 환지처분 공고 전에 사업시행자로부터 체비지를 취득하는 경우 적용 세율(승계취득 또는 원시취득 여부)

<회신내용>
○「지방세법」제6조에서는 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원시취득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원시취득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17.1.1 시행 법률 제14775호)한 것입니다.

○ 대법원 판례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에 의해 사업시행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를 원시취득으로 판시(2016.6.23.선고, 대법원 2016두34783 판결)한 것과, 舊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로부터 체비지를 매수하는 경우 체비지 대장에 최종 등재된 자가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익일에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대법원 2002두6361 2003.11.28.) 본 것은「지방세법」제6조가 개정되기 이전의 舊「지방세법」에 근거한 것입니다.

○ 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독자적인 개념으로서 각 규정의 취지와 목적에 따라 달리 해석되어야 하는데(대법원 2013두13945, 2013.11.28.), 세법에서는 원시취득이 사회적 생산과 부에 기여하는 점을 고려하여 승계취득에 비해 세율적용 시 우대하기 위한 취지로 ‘취득’의 유형을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수용재결과 같이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취득으로서 이러한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원시취득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지방세법」제6조에서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의 취득은 원시취득이 아님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이상, 원시취득은 그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기존에 실재하지 않았던 과세대상 물건에 최초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환지처분 공고 전에 체비지를 매입하는 경우에 대해 살펴보면,
– 체비지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사업 대상 토지 중 일부를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지정한 것으로, 체비지에 대한 소유권은 「도시개발법」제42조제5항에 따라 시행자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취득하게 되고, 환지처분 공고 전에 처분된 체비지는 그 체비지를 매입한 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에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 환지처분 공고 전에 시행자로부터 체비지를 매수하게 되면 체비지 매각대장에 등재 및 대금을 지급함으로써「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은 이루어지게 되고, 사업시행자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체비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후 체비지를 매수한자가 소유권 이전등기를 거쳐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 따라서 체비지를 취득하기 위해 대금을 지급하는 것과, 종전 시행자로부터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는 점, 그리고 이미 존재하고 있는 토지를 매매하므로「지방세법」에서 정한 원시취득 개념과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환지처분 공고 전에 체비지를 매입하는 경우는 승계취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최종 결정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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