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회사 변경진행 중 지목변경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자 질의 회신

부동산세제과-1154(20191206) 취득세
관계법령:「지방세법」 제7조제4항

<답변요지>
토지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는 지목변경 시점의 토지 소유자에게 있고, 신탁계약만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新수탁자로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지목변경 당시 토지 소유자인 舊수탁자로 보는 것이 타당함.

<질의요지>
신탁 중인 부동산을 다른 신탁회사로 변경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새로운 수탁자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목변경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자를 공부상 소유자인 舊수탁자로 볼 것인지 또는 새로운 신탁계약의 당사자인 新수탁자로 볼 것인지 여부

<회신내용>
○「지방세법」 제7조제4항에서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아서 취득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수탁자로 소유권이 이전된 신탁재산에 대한 지목변경 시 취득세 납세의무도 지목변경 시점 당시의 부동산 소유자인 수탁자에게 있고, 위탁자가 그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며(대법원 2012.6.14. 선고 2010두2395 판결), 임차인이 지목변경 공사를 수행한 경우에도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는 토지 소유자인 임대인에게 있다(세정13407-608, 1998.7.2.)고 보는 등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는 지목변경 시점의 대내외적인 토지 소유자에게 있는 것으로(지방세운영과–1419, 2015.5.11., 지방세운영과-1798, 2018.8.9.) 일관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 위 질의의 경우, A업체가 B신탁사에 신탁 중이던 부동산을 새로운 신탁회사로 변경하기 위해 ‘C신탁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C신탁사’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이행하기 전(‘B신탁사’로 부터 A업체로 신탁재산 귀속에 따른 등기이행 전)에 토지의 지목을 변경한 경우로써,
– 토지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는 지목변경 시점의 토지 소유자에게 있고, 신탁계약만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C신탁사’로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지목변경 당시 토지 소유자인 ‘B신탁사’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기관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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