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차량의 중고자동차 법인장부가액 인정범위 질의 회신

부동산세제과-1157(20191206) 취득세
관계법령:「지방세법」제10조제1항 및 제2항 「지방세법」제10조제5항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제3항제2호

<답변요지>
사고차량에 대한 법인장부가액을 취득세 과표로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는 해당 차량의 가치가 시가표준액의 50% 이하로 하락하는 등 그 가치가 현저히 하락한 것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정되므로, 사고차량을 취득 및 수리 등을 하여 종전 보다 차량의 가치가 상승하게 되는 경우까지 법인장부가액을 취득세 과표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질의요지)
사고차량 소유자(갑)가 중고매매상사(을법인)에게 사고차량을 매도하고 ‘을법인’은 법인장부가액이 아닌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신고(지특법 제68조에 따른 감면 적용)하고, 이후 차량을 수리하여 ‘병’에게 매도한 경우에, ‘을’과 ‘병’의 거래에서 법인장부가액을 취득세 과표로 인정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지방세법」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입니다. 그러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 보다 적을 때에는 시가표준액을 과표로 하되, 다만, 법인장부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 과표로 하도록 규정(「지방세법」제10조제5항)하고 있습니다.

○ 반면, 중고자동차 및 중고기계장비의 경우에는 법인장부 상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 그 취득가액 부분은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인정하지 않되,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그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하락한 것으로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법인장부상 가액을 과표로 인정(「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제3항제2호)하고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법인장부가액을 취득세 과표로 인정하는 것은 법인이 객관화된 조직체로서 거래가격을 조작할 염려가 적기 때문이나, 중고자동차 및 중고기계장비 등의 경우 조세회피 목적으로 시가표준액 보다 낮은 허위 법인장부가액을 취득세 과표로 신고하는 사례 증가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제3항제2호를 개정하여 중고자동차 및 중고기계장비 등의 취득에 대해서는 법인장부상 가액을 과표로 인정하는 것에 대한 예외로 규정한 것이며(지방세정책과-26, 2016.1.5., 지방세 관계법령 적용요령 참조),

– 다만,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에 따른 대물손상이 시가표준액의 50%를 초과하는 등 차량가액이 시가표준액 이하로 현저히 하락하여 시가표준액을 과표로 사용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불합리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법인장부가액을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인정하도록 허용한 것입니다.

○ 중고자동차 취득 시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법인장부상 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인정받는 경우는 대물손상에 따른 보험금 지급액이 차량 시가표준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로써, 납세자가 취득신고 전에 재해 등 피해사실확인원, 교통사고확인원, 보험금지급내역 등 가격하락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과세기관에 제출하여 과세기관에서 인정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지방세운영과-704 2018.3.29. 차량 취득세 운영 업무 매뉴얼 참조)

○ 중고매매상사(이하‘을법인’이라 함)가 사고차량 소유자(이하‘갑’이라 함)로부터 차량을 매입하고 법인장부가액이 아닌 시가표준액으로 취득세를 신고한 이후 차량을 수리하여 개인인 ‘병’에게 매도한 경우, ‘을법인’의 장부상 가액을 ‘병’의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 사고차량에 대한 장부가액을 취득세 과표로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범위는 해당 차량의 가치가 시가표준액의 50% 이하로 하락하는 등 그 가치가 현저히 하락한 것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정되므로, 사고차량을 취득 및 수리 등을 하여 종전 보다 차량의 가치가 상승하게 되는 경우까지 법인장부가액을 취득세 과표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며,

– ‘을 법인’이 ‘병’에게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중고자동차를 매도하였더라도 중고자동차 및 중고기계장비의 경우에는 법인장부상 가액을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인정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거래의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기관에서 사고차량의 매매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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