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비속간 주택거래 시 유상취득 인정범위에 대한 질의 회신

부동산세제과-1147(20191206) 취득세
관계법령: 「지방세법」제7호제11항제4호가목

<답변요지>
채무를 상환하는데 대한 매수인의 소득이 증명되는 점, 금융거래 내역 등으로 대금지급 사실이 입증되는 점, 해당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이 상환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유상취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질의요지>
직계존비속간 주택거래 시 매수인(자)이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아 매도인(모)에게 잔금을 지급한 경우, 유상취득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지방세법」제7조제11항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4호에서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을 위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증명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호 가목에서는 “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취득자의 소득이 증명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나목에서는 “소유재산을 처분 또는 담보한 금액으로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라목에서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취득자의 재산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즉,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 유상거래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취득자의 소득증명과 함께 대금지급 사실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지방세운영과-279, 2017.8.30. 참조).

○ 쟁점 부동산(주택)의 취득을 유상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 매수인(직계비속)이 자신의 채무로 매도인(직계존속)에게 잔금을 지급한 경우로서, 채무를 상환하는데 대한 매수인의 소득이 증명되는 점, 금융거래 내역 등으로 대금지급 사실이 입증되는 점, 해당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이 상환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 해당 취득은「지방세법」제7호제11항제4호가목(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취득자의소득이 증명되는 경우) 및 라목(나목에 준하는 것으로서 취득자의 재산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을 적용하여 유상 취득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인 해당 자치단체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최종 판단해야 합니다.

Leav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