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형 노인복지주택 유상취득에 대한 취득세율 질의 회신

부동산세제과-923(20191106) 취득세

<답변요지>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경우 현재까지「지방세법」제11조제8호에 따른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을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점과 「노인복지법」개정으로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이 준주택이 아닌 공동주택에 해당돼 이를 별도로 명시할 이유가 없어진 점을 고려할 때,「노인복지법」시행(2015.7.29.) 이전에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이 승인되어 법 시행 이후 준공되는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에 대해서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지방세법」제11조제8호에 따른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
참조조문 :「지방세법」제11조제8호

<질의요지>
「노인복지법」에서 더 이상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을 노인복지시설(준주택)로 규정하지 않도록 개정(2015.7.29. 시행)하였으나, 법 시행전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법 시행 후 준공되는 경우는 노인복지시설로 인정하도록 경과규정을 둠.
– 2018.12.31. 법 개정 시 「지방세법」제11조제8호에서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을 포함한다’ 는 문구를 삭제하였는데, 「노인복지법」 시행(2015.7.29) 후 준공된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지방세법」제11조제8호에 따른 취득세율(1∼3%)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건축법」 등 다른 법령에서 차용한 법적 개념들은 그 다른 법령에서 의미하는 것과 동일하게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나, 위와 같은 해석이 과세의 형평과 입법취지에 따른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면 그 다른 법령의 규정에 구속되어 판단해야 할 것은 아니고 세법 독자적인 입장에서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세법 고유의 개념으로 판단 가능하다고 할 것(대법 92누15994, 1993.8.2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이므로,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 적용대상 주택의 범위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주택거래 활성화와 서민주거안정 지원이라는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여 「지방세법」 고유의 개념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습니다.

○ 이와 같은 취지에서, 2015.7.24. 법률 제13427호로 일부개정 된「지방세법」제11조제8호에서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은 제외’라고 규정함에도,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은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지방세운영과-3039, 2015.9.24.)
– 이는 당시「노인복지법」(법률 제13102호 2015.1.28. 일부개정, 시행 2015.7.29.)개정으로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이 노인주거복지시설(준주택)에서 제외되었고,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은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2016.12.27.「지방세법」제11조제8호 개정을 통해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이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 적용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2018.12.31.「지방세법」제11조제8호 개정 시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을 포함한다’는 문구를 삭제하였는데,
– 이는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에 대해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취지가 아니라, 「노인복지법」개정으로 더 이상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이 노인복지시설(준주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을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 대상이라고 별도로 명시할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지방세정책과-108, 2019.1.9.,「2019년 시행 지방세 관계법령 적용요령」참조)

○ 따라서,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경우 현재까지「지방세법」제11조제8호에 따른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을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점과 「지방세법」 및 「노인복지법」의 개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 개정된「노인복지법」시행(2015.7.29.) 이전에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이 승인되어 법 시행 이후 준공되는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에 대해서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지방세법」제11조제8호에 따른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과세권자가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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