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회사의 지목변경 간주취득에 대한 기부채납 비과세 적용관련 질의 회신

부동산세제과-849(20191029) 취득세
관계법령: 지방세법」제9조제2항

<답변요지>
해당 규정이 기부채납의 상대방을 국가 등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취득자(납세의무자)와 기부채납자가 같아야 한다고 범위를 한정하고 있지 않고, 해당 담보신탁이 기부채납 약정의 효력을 변화시키지 않았고, 산업단지 준공 후 도로 등 기반시설이 국가 및 지자체에 귀속된 점을 고려할 때, 비과세 적용이 가능함

<질의요지>
기반시설(도로 등)을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의 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가 신탁회사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여 토지 소유권이 신탁회사로 이전된 경우, 산업단지 조성사업 중 지목변경에 따른 간주취득세 신고 시 신탁회사가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지방세법」제9조제2항의 비과세 요건은 기부채납의 상대방을 국가 등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취득자(납세의무자)와 기부채납자가 같아야 한다고 범위를 한정하고 있지 않고,
– 기부채납 조건부 사회기반시설을 조성함에 있어서 자금조달을 위해 체결한 담보신탁으로 인하여 신탁회사가 쟁점 토지를 취득하였으며,
– 해당 담보신탁이 기부채납 약정의 효력을 변화시키지 않았고, 신탁계약 및 산업단지 준공 후 약정대로 도로 등 기반시설이 국가 및 지자체에 귀속된 점을 고려할 때, 쟁점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 간주취득은 「지방세법」제9조제2항에 따른 비과세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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