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매매업자가 부활등록하는 차량의 취득세 감면 관련 질의 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1482(20191202) 취득세
관계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제68조제1항

<답변요지>
말소차량의 경우 등록차량과 동일하게 제시신고를 하고 매매업자 명의로 상품용으로 부활이전등록이 가능하므로 감면 적용이 가능

<질의요지>
말소등록 된 차량을 자동차매매업자가 부활등록하는 경우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로 판단하여 감면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지방세특례제한법」제68조제1항에서「자동차관리법」제53조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며, 「지방세특례제한법」 통칙68-1 매매용으로 제시신고를 하고 자동차매매업자 명의로 이전된 차량의 경우 중고자동차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여기에서 감면대상자는「자동차관리법」제53조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로써, 여기에서 ‘자동차매매업’이란「자동차관리법」제2조제7호에서 자동차(신조차와 이륜자동차는 제외)의 매매 또는 매매 알선 및 그 등록 신청의 대행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감면대상인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라 함은 매매용으로 제시신고를 하고 자동차매매업자 명의로 이전된 차량을 의미하며「자동차관리법」제59조에 규정된 ‘매매용으로 제시신고’라 함은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에 ‘상품용’으로 신고하고 매매업자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 기 말소차량(제작결함반품, 도난, 차령초과 등의 사유로 말소)의 경우 등록차량과 동일하게 제시신고를 하고 매매업자 명의로 상품용으로 부활이전등록이 가능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통칙에 규정된 바에 어긋나지 않으므로 감면배제라고 판단하기 어렵다 할 것이며

○ 또한 매매용 차량을 2년 이내에 매각하지 아니하거나 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감면에서 배제할 현실적인 사유도 없다고 할 것인 바,

○ 매매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하여 세액감면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중고 자동차시장 활성화를 통한 영세한 중고자동차 등 매매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임을 감안하여 제시신고가 가능한 말소등록 차량을 자동차매매업자가 부활등록(이전)하는 경우 이를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로 보아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Leav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