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적분할된 신설법인의 토지를 존속법인의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로 보아 분리과세 대상인지의 여부 질의 회신

부동산세제과-841(20191029) 재산세
관계법령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제1항제1호

<답변요지>
신설법인의 업태를 살펴봤을 때 쟁점토지를 존속법인의 공장 제조업에 공여할 목적으로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용 현황 또한 존속법인의 공장 제조업에 공여되지 않고 신설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공여되는 등의 현황을 고려했을 때 분리과세 대상으로 볼 수 없음

<질의요지>
물적분할된 신설법인의 토지를 존속법인의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로 보아 분리과세 대상인지의 여부

<회신내용>
○「지방세법」제106조제1항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로 구분하고,「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제1항제1호에서 분리과세 대상 공장용지를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의 토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어떠한 토지가 공장용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쟁점토지의 취득목적, 인근 공장용 건축물과의 거리, 토지용도, 실제이용 현황, 경제적 일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4471 2010.09.24.)

○ 쟁점토지는 신설법인이 존속법인의 제조업을 제외한 사업부문이 물적분할되어 취득한 토지인데, 쟁점토지가 공장용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신설·존속법인의 법인격적 독립성, 경제적 이해관계로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 쟁점토지는 존속법인의 공장용 건축물과 도로를 경계로 인접해 있지만, 신설법인의 업태를 살펴봤을 때 쟁점토지를 제조업에 공여할 목적으로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용 현황 또한 완제품 생산이나 재료보관 등 존속법인의 공장 제조업에 공여되지 않고 신설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공여되는 등의 현황상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최종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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