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으로 양수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질의 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1046(20191024) 취득세

관계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제57조의2제1항

<답변요지>
직원들의 복리후생과 직원교육 및 세미나 등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콘도미니엄회원권은 사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불가결하여 반드시 취득해야 할 재산으로 보기 어려우며 회계법인의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업용 재산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임

<질의요지>
A법인과 B법인이 합병(회계법인) 됨에 따라 양수하는 재산 중 ‘콘도미니엄회원권’을 「지방세특례제한법」제57조의2제1항에 따른 ‘사업용 재산’으로 보아 취득세 감면 적용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지방세특례제한법」제57조의2제1항에서 「법인세법」제4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합병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병에 따라 양수(讓受)하는 사업용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50%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사업용 재산이라 함은 법인이 당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필수불가결한 무형·유형의 재산을 말한다 할 것이고, 사업용 재산인지 여부는 해당 사업과의 연관성 정도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된다 할 것인바,

○ 귀문의 경우와 같이 직원들의 복리후생과 직원교육 및 세미나 등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콘도미니엄회원권은 사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불가결하여 반드시 취득해야 할 재산으로 보기 어려우며 ‘회계법인’의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업용 재산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합병에 따라 양수(讓受)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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