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질의 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790(20191001) 취득세
관계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

<답변요지>
취득세 감면에 대한 해당 규정이,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수용된 자가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수령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대체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때로 한하고 있으므로 해당법인은 감면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질의요지>
관계법령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 등이 매수된 자가 부동산 보상금수령일이 아닌 우선공급계약 통보일부터 1년 이내 연부취득계약금 지급 시 대체취득에 따른 감면적용 여부

<회신내용>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에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 등이 매수, 수용 또는 철거된 자가 계약일 또는 해당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을 말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에 따라 토지로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취득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부동산등을 대체할 부동산등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해당법인이 경영상 결정으로 대체취득 부동산의 우선공급자격을 포기하고 일반 수요자 대상 매각공고에 따라 5년 연부계약을 체결한 사안에 대해 해당법인은 우선공급대상자 계약 통보일을 기산일로 1년 이내 연부취득 시 취득세 감면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 대체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는 취지는 택지개발사업 등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를 수반하는 각종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받게 되는 경제상의 특별한 손실을 보전하려는 것이며 감면 법령은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이 불가하고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하는 바,

– 해당법인의 주장과 같이 대체취득에 따른 감면적용 시 현행법령에 규정된 ‘보상금 지급일’이 아닌 ‘우선공급자계약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 취득으로 달리 정할 이유가 없으며,

○ 또한 여기에서 ‘취득’이라 함은 사실상의 잔금지급을 의미하는 것인데 사업 시행자와의 연부계약이라 하여 잔금지급이 아닌 계약금 지급만으로 ‘취득’이 성립하였다고 달리 볼 이유가 없습니다.

○ 따라서, 관계법령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수용된 자가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수령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대체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때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받는 경우에 한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아야 하므로 해당법인은 감면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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